공정위 “삼우건축은 삼성 위장계열사”…이건희 고발 결정

입력 2018.11.14 (19:01) 수정 2018.11.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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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년 간 삼성의 위장 계열사란 의혹을 받아온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란 건축설계회사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 계열사가 맞다고 결론내리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9년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타워팰리스와 삼성 서초동 사옥 등 삼성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맡아 왔고, 매출의 40% 이상을 삼성 계열사 거래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삼성의 위장 계열사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엔 설계 부문과 감리 부문으로 분리돼 설계 부문은 삼성물산이 인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운영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삼우종합건축이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형주/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일부 차명주주가 '사실은 내가 삼성 측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지분을 샀다, 나는 명의만 주주다' 이런 식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과 삼성 계열사가 자주 인사교류를 한 것과 지분을 가진 임원들이 헐값에 지분을 모두 넘긴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과 그 자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삼성의 전 총수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삼우종합건축의 위장 계열사 혐의를 조사했지만, 당시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삼성이 은폐했던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 등이 삼성 계열사에서 누락되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봤다고 보고,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이 삼우종합건축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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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우건축은 삼성 위장계열사”…이건희 고발 결정
    • 입력 2018-11-14 19:03:12
    • 수정2018-11-14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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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년 간 삼성의 위장 계열사란 의혹을 받아온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란 건축설계회사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 계열사가 맞다고 결론내리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9년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타워팰리스와 삼성 서초동 사옥 등 삼성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맡아 왔고, 매출의 40% 이상을 삼성 계열사 거래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삼성의 위장 계열사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엔 설계 부문과 감리 부문으로 분리돼 설계 부문은 삼성물산이 인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운영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삼우종합건축이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형주/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일부 차명주주가 '사실은 내가 삼성 측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지분을 샀다, 나는 명의만 주주다' 이런 식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과 삼성 계열사가 자주 인사교류를 한 것과 지분을 가진 임원들이 헐값에 지분을 모두 넘긴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과 그 자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삼성의 전 총수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삼우종합건축의 위장 계열사 혐의를 조사했지만, 당시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삼성이 은폐했던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 등이 삼성 계열사에서 누락되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봤다고 보고,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이 삼우종합건축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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