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입력 2018.11.14 (21:01) 수정 2018.1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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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느냐?

1 년 7개월을 끌어온 이 논란에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주식은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앞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꿨는데 이게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에피스의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는 겁니다.

에피스의 부풀려진 가치가 장부에 반영되면서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천억 원이 넘는 흑자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과실',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증선위 발표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감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증선위의 결론이 났지만 이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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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 입력 2018-11-14 21:02:57
    • 수정2018-11-14 22:30:40
    뉴스 9
[앵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느냐?

1 년 7개월을 끌어온 이 논란에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주식은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앞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꿨는데 이게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에피스의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는 겁니다.

에피스의 부풀려진 가치가 장부에 반영되면서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천억 원이 넘는 흑자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과실',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증선위 발표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감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증선위의 결론이 났지만 이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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