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박탈은 0건…재건축·재개발 비리 사슬 못 끊나?

입력 2018.11.14 (21:33) 수정 2018.11.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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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금품로비는 결국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고스란이 큰 부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설사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행세를 하다 들킨 겁니다.

시공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투표함을 들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건설사가 이런 편법. 불법을 무릅쓰고 사업에 사활을 거는 건, 시공권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천 7백여 곳.

많게는 조 단위의 공사비가 걸려있습니다.

5~10%가 건설사의 이윤으로 추산됩니다.

이 현장을 소수의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독점하다 보니 그들끼리 짬짜미가 가능합니다.

[이영민/주거환경연합 정비사업지원단장 : "전투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단합을 하고 들어가죠. 짜서 들어가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1년에 한두 번뿐.

그마저도 요식에 그칩니다.

지난해 단속에서 부정행위 76건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회계와 공사계약 변경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들이었습니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를 제기해도 제때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OO/조합원/음성변조 : "(민원을) 피한다는 느낌도 오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은 전혀 안 오고요.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처리는 안 된다..."]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책정, 분양가격 결정 등의 모든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감독할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 "지자체가 사업 이후 완결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금품 제공 같은 부정·비리가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지만 이런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현재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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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권 박탈은 0건…재건축·재개발 비리 사슬 못 끊나?
    • 입력 2018-11-14 21:37:41
    • 수정2018-11-14 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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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금품로비는 결국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고스란이 큰 부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설사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행세를 하다 들킨 겁니다.

시공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투표함을 들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건설사가 이런 편법. 불법을 무릅쓰고 사업에 사활을 거는 건, 시공권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천 7백여 곳.

많게는 조 단위의 공사비가 걸려있습니다.

5~10%가 건설사의 이윤으로 추산됩니다.

이 현장을 소수의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독점하다 보니 그들끼리 짬짜미가 가능합니다.

[이영민/주거환경연합 정비사업지원단장 : "전투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단합을 하고 들어가죠. 짜서 들어가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1년에 한두 번뿐.

그마저도 요식에 그칩니다.

지난해 단속에서 부정행위 76건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회계와 공사계약 변경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들이었습니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를 제기해도 제때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OO/조합원/음성변조 : "(민원을) 피한다는 느낌도 오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은 전혀 안 오고요.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처리는 안 된다..."]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책정, 분양가격 결정 등의 모든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감독할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 "지자체가 사업 이후 완결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금품 제공 같은 부정·비리가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지만 이런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현재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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