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벌금 90만원…'면죄부 판결' 반발
입력 2018.11.14 (21:51)
수정 2018.11.15 (0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시장직을 잃을 정도로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시장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5월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구호를 위치고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할만큼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권영진/대구시장
"시장직 유지하는 판결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려끼쳐 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여러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약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형을 감량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시장직을 잃을 정도로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시장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5월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구호를 위치고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할만큼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권영진/대구시장
"시장직 유지하는 판결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려끼쳐 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여러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약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형을 감량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장 벌금 90만원…'면죄부 판결' 반발
-
- 입력 2018-11-14 21:51:39
- 수정2018-11-15 00:08:48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시장직을 잃을 정도로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시장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5월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구호를 위치고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할만큼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권영진/대구시장
"시장직 유지하는 판결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려끼쳐 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여러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약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형을 감량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