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벌금 90만원…'면죄부 판결' 반발

입력 2018.11.14 (21:51) 수정 2018.1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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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시장직을 잃을 정도로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시장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5월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구호를 위치고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할만큼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권영진/대구시장
"시장직 유지하는 판결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려끼쳐 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여러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약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형을 감량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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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 벌금 90만원…'면죄부 판결' 반발
    • 입력 2018-11-14 21:51:39
    • 수정2018-11-15 00:08:48
    뉴스9(대구)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시장직을 잃을 정도로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 시장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5월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구호를 위치고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할만큼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권영진/대구시장 "시장직 유지하는 판결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려끼쳐 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여러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약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형을 감량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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