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3개사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2천억 원대 벌금·배상

입력 2018.11.15 (07:11) 수정 2018.11.15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업체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2천 6백여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민사 배상금을 부과받은 한국 업체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곳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회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과 민사 배상금은 총 2억 3천6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670여억 원입니다.

유류가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매컨 델러힘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10여년 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의 혐의는 다른 공모 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 중 미 반독점 관련 클레이튼 법에 따라 내게 되는 민사 배상금은 1억 5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천 740여억 원으로 관련 법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이라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한국 3개사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2천억 원대 벌금·배상
    • 입력 2018-11-15 07:16:37
    • 수정2018-11-15 08:47:02
    뉴스광장
[앵커]

우리나라 업체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2천 6백여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민사 배상금을 부과받은 한국 업체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곳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회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과 민사 배상금은 총 2억 3천6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670여억 원입니다.

유류가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매컨 델러힘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10여년 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의 혐의는 다른 공모 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 중 미 반독점 관련 클레이튼 법에 따라 내게 되는 민사 배상금은 1억 5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천 740여억 원으로 관련 법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이라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