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임종헌 구속기소

입력 2018.11.15 (07:17) 수정 2018.11.15 (0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협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서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 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3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중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임종헌 구속기소
    • 입력 2018-11-15 07:21:10
    • 수정2018-11-15 07:41:03
    뉴스광장
[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협의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일부러 늦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재판에서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 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건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3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중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