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현금 5,800만 원 엿새 만에 다시 찾은 사업가

입력 2018.11.15 (11:41) 수정 2018.11.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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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은행.

호주에서 사업을 하던 A(32)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귀국, 은행에서 현금 5,800만 원을 찾아 나왔다. A 씨는 인근으로 이동, 한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났다. 이후 커피숍에서 나온 A 씨는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 위에 올려놓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큰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통화 중 돈 가방을 자신의 눈에 잘 띄는 차 위에 올려놓았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인과 통화를 마친 A 씨는 차 지붕 위에 돈 가방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대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약 5분 정도 운전 후 돈 가방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대로에 떨어졌다. 이때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B(51)씨는 가방을 발견,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집에 도착 후 돈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는 등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 잡기가 힘들었다. A 씨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포기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정진희 형사의 집념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형사는 먼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후 인근 타이어 가게 등 40여 곳의 탐문 수사 끝에 지난 8일 B 씨를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B 씨 집에서 A 씨의 잃어버린 돈 가방을 회수했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호주로 출국했던 A 씨는 경찰의 돈 가방 회수 소식을 듣고 귀국해 돈을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돈 가방을 가져간 B 씨도 워낙 고액이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계속 고심했다고 털어놨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지만 형사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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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현금 5,800만 원 엿새 만에 다시 찾은 사업가
    • 입력 2018-11-15 11:41:14
    • 수정2018-11-15 22:10:18
    취재후·사건후
지난 2일 오후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은행.

호주에서 사업을 하던 A(32)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귀국, 은행에서 현금 5,800만 원을 찾아 나왔다. A 씨는 인근으로 이동, 한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났다. 이후 커피숍에서 나온 A 씨는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 위에 올려놓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큰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통화 중 돈 가방을 자신의 눈에 잘 띄는 차 위에 올려놓았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지인과 통화를 마친 A 씨는 차 지붕 위에 돈 가방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대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약 5분 정도 운전 후 돈 가방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대로에 떨어졌다. 이때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B(51)씨는 가방을 발견,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집에 도착 후 돈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는 등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 잡기가 힘들었다. A 씨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포기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정진희 형사의 집념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형사는 먼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후 인근 타이어 가게 등 40여 곳의 탐문 수사 끝에 지난 8일 B 씨를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B 씨 집에서 A 씨의 잃어버린 돈 가방을 회수했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호주로 출국했던 A 씨는 경찰의 돈 가방 회수 소식을 듣고 귀국해 돈을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돈 가방을 가져간 B 씨도 워낙 고액이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계속 고심했다고 털어놨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지만 형사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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