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가해자 입은 패딩 피해자 것 맞다”

입력 2018.11.17 (23:22) 수정 2018.11.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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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16일)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당시 14살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습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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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가해자 입은 패딩 피해자 것 맞다”
    • 입력 2018-11-17 23:22:34
    • 수정2018-11-17 23:59:25
    사회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16일)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당시 14살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습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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