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박판규 “사법농단 재판 항소심, 특별재판부 필요성 더 커져”

입력 2018.11.19 (10:54) 수정 2018.1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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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비판 의식, 신설재판부에 사법농단 재판 배당
- 민주적 통제절차를 외부로부터 흡수했다면 공정성 논란 피할 수 있었을 것
- 항소심에서는 특별재판부 필요성 더 커질 듯
-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증인신청 없이 오히려 재판 빨리 끝날 가능성 있어
- 사법부 탄핵논의는 스스로 사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정하는 반성적 차원의 첫 번째 행위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더 필요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19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판규 변호사(법무법인 유한현진, 前판사)



▷ 정준희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는데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에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박판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판규 :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 정준희 : 지금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잖아요, 형사 36부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 좀 이례적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박판규 : 일단은 특별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을 좀 통과를 피해보려고 만들어진 재판부였고요. 아마 여기에 배당될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겁니다. 아마 현재 국민들 비판을 많이 의식해서 신설 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준희 : 말씀처럼 특별재판부 같은 것이 국회에 의해서 만약에 특별법상으로 만들어지면 사법부에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논리로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 박판규 :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정말 실제로 법원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재판장님을 보니까 윤종섭 부장판사고요. 임 전 차장과 인연 없고 성향도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박판규 :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원에 근무하고 지켜본 바로는 어떤 개인적인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적어도 약간의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하던 대로 현재 법원이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법조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구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묘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른바 무작위성의 원칙을 제대로 살린 거냐? 아니면 또 이 재판부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겹쳐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 박판규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법원의 사무분담이라는 것은 법원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이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법원이 세 차례 조사나 그다음에 그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나서서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만든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런 논란 자체를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그 부분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쪽 저쪽에 다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정준희 :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외부에 차라리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하거나 일정한 재판 구성 권한을 바깥으로 좀 돌린 거죠?

▶ 박판규 : 그렇죠. 약간의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외부로부터 조금 흡수한다면 법원 자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정성의 논란을 오히려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인한 특별재판부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 정준희 : 그러니까 재판부 구성은 일단 우리는 하겠다, 대신 논란은 좀 피하겠다 정도의 모습으로 비쳐져요.

▶ 박판규 : 그런데 과연 1심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져서 어렵긴 한데 2심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2심은 특히 항소심은 관련 판사가 더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더 커지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아무래도 2심이 훨씬 더 대법원 가기 전에 또 핵심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속도가 붙기는 할 텐데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재판은 그러면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 박판규 : 이 부분은 지금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들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 이명박 피고인 재판을 보시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해서 증인이 모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피고인 사건에서는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모두 나와서 증언하면 할수록 본인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정리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오히려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구속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는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증인으로 재판관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전략인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 박판규 :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피고인 사건처럼 증인을 신청하지 않되 법리적인 공방은 충분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죠?

▷ 정준희 : 그러면 그 법리공방에서 스스로가 대법관분이기도 하니까 3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전개될 것 같나요?

▶ 박판규 : 지금으로서는 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때 부적절한 건 맞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장이 비슷하게 주장이 된다면 결국 이것이 권한의 범위 내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정도, 이 정도의 주장인데 결국 다 법리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법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추가 기소가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재판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정준희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기소가 안 된 부분이죠?

▶ 박판규 : 지금 어제 기사에 나온 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계속 제기는 됐었는데 증거가 없었는데 인사실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병헌 의원은 보좌관 관련 사건에서도 지금 재판 개입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기소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추가 기소될 겁니다.

▷ 정준희 : 이게 청취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부적절하나 이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말이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 박판규 :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직권남용죄가 특이하게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 박판규 : 그러다 보니까 미수에 그친 행위에 불과하다. 미수 자체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미수이기 때문에 죄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마 핵심적인 건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그런 건 다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준희 : 직권남용에 대해서 좀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기존 법원에 있어서 엄하게 처벌을 보통 하지 않았었잖아요.

▶ 박판규 : 그게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증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부분들은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지금 또 증인 문제도 되게 클 것 같은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대법관이 모두 9명인데 이 경우에는 증인을 넘어서 참고인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병대 전 대법관 공개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고요. 핵심 의혹은 어떤 거죠?

▶ 박판규 : 지금 사실은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가 30여 가지라고 하고 있고요. 공소장에 2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거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오늘 공개소환을 하지만 조사를 하루에 끝내지는 못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종헌 전 차장의 거의 모든 혐의에 다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심지어는 윗선, 더 윗선으로 가는 그런 계단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공소장에도 백번 넘게 등장하고 있어요. 진실공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박판규 : 일단은 임종헌 전 차장만 1명만 기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법정 안에서 공방은 약간 한쪽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하기는 어려운데 눈 여겨 볼 것은 공소장에는 공범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윗선의 아예 방어를 하지 않는 전략, 그러니까 침묵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공범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정준희 : 만약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 박판규 : 추가 기소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추가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쟁점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리잖아요. 탄핵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 박판규 :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법부가 탄핵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그다음에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 차원의 첫 번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 정준희 : 이게 특별재판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특별재판부 문제 아까도 강조를 해 주셨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 박판규 : 이 부분은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심 항소심에서의 특별재판부가 필요성은 더 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고 어쩌면 이 부분은 법원 내에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 법원을 못 믿겠다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고요. 하지만 탄핵은 사법부 내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낼 수 있기는 합니다.

▷ 정준희 : 판사 출신이시라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의 현재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특별재판부 같은 특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박판규 : 저는 어쨌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대법관 후보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헌법에는 없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전현직 판사의 재직 중에 모든 형사범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 박판규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박판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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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판규 “사법농단 재판 항소심, 특별재판부 필요성 더 커져”
    • 입력 2018-11-19 10:54:57
    • 수정2018-11-19 14:24:15
    최강시사
- 국민들 비판 의식, 신설재판부에 사법농단 재판 배당
- 민주적 통제절차를 외부로부터 흡수했다면 공정성 논란 피할 수 있었을 것
- 항소심에서는 특별재판부 필요성 더 커질 듯
-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증인신청 없이 오히려 재판 빨리 끝날 가능성 있어
- 사법부 탄핵논의는 스스로 사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정하는 반성적 차원의 첫 번째 행위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더 필요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19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판규 변호사(법무법인 유한현진, 前판사)



▷ 정준희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는데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에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박판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판규 :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 정준희 : 지금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잖아요, 형사 36부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 좀 이례적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박판규 : 일단은 특별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을 좀 통과를 피해보려고 만들어진 재판부였고요. 아마 여기에 배당될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겁니다. 아마 현재 국민들 비판을 많이 의식해서 신설 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준희 : 말씀처럼 특별재판부 같은 것이 국회에 의해서 만약에 특별법상으로 만들어지면 사법부에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논리로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 박판규 :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정말 실제로 법원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재판장님을 보니까 윤종섭 부장판사고요. 임 전 차장과 인연 없고 성향도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박판규 :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원에 근무하고 지켜본 바로는 어떤 개인적인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적어도 약간의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하던 대로 현재 법원이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법조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구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묘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른바 무작위성의 원칙을 제대로 살린 거냐? 아니면 또 이 재판부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겹쳐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 박판규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법원의 사무분담이라는 것은 법원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이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법원이 세 차례 조사나 그다음에 그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나서서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만든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런 논란 자체를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그 부분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쪽 저쪽에 다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정준희 :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외부에 차라리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하거나 일정한 재판 구성 권한을 바깥으로 좀 돌린 거죠?

▶ 박판규 : 그렇죠. 약간의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외부로부터 조금 흡수한다면 법원 자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정성의 논란을 오히려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인한 특별재판부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 정준희 : 그러니까 재판부 구성은 일단 우리는 하겠다, 대신 논란은 좀 피하겠다 정도의 모습으로 비쳐져요.

▶ 박판규 : 그런데 과연 1심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져서 어렵긴 한데 2심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2심은 특히 항소심은 관련 판사가 더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더 커지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아무래도 2심이 훨씬 더 대법원 가기 전에 또 핵심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속도가 붙기는 할 텐데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재판은 그러면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 박판규 : 이 부분은 지금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들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 이명박 피고인 재판을 보시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해서 증인이 모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피고인 사건에서는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모두 나와서 증언하면 할수록 본인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정리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오히려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구속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는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증인으로 재판관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전략인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 박판규 :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피고인 사건처럼 증인을 신청하지 않되 법리적인 공방은 충분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죠?

▷ 정준희 : 그러면 그 법리공방에서 스스로가 대법관분이기도 하니까 3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전개될 것 같나요?

▶ 박판규 : 지금으로서는 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때 부적절한 건 맞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장이 비슷하게 주장이 된다면 결국 이것이 권한의 범위 내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정도, 이 정도의 주장인데 결국 다 법리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법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추가 기소가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재판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정준희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기소가 안 된 부분이죠?

▶ 박판규 : 지금 어제 기사에 나온 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계속 제기는 됐었는데 증거가 없었는데 인사실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병헌 의원은 보좌관 관련 사건에서도 지금 재판 개입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기소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경로로 들어보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추가 기소될 겁니다.

▷ 정준희 : 이게 청취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부적절하나 이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말이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 박판규 :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직권남용죄가 특이하게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 박판규 : 그러다 보니까 미수에 그친 행위에 불과하다. 미수 자체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미수이기 때문에 죄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마 핵심적인 건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그런 건 다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준희 : 직권남용에 대해서 좀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기존 법원에 있어서 엄하게 처벌을 보통 하지 않았었잖아요.

▶ 박판규 : 그게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증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부분들은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지금 또 증인 문제도 되게 클 것 같은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대법관이 모두 9명인데 이 경우에는 증인을 넘어서 참고인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병대 전 대법관 공개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고요. 핵심 의혹은 어떤 거죠?

▶ 박판규 : 지금 사실은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가 30여 가지라고 하고 있고요. 공소장에 2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거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오늘 공개소환을 하지만 조사를 하루에 끝내지는 못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종헌 전 차장의 거의 모든 혐의에 다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심지어는 윗선, 더 윗선으로 가는 그런 계단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공소장에도 백번 넘게 등장하고 있어요. 진실공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박판규 : 일단은 임종헌 전 차장만 1명만 기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법정 안에서 공방은 약간 한쪽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하기는 어려운데 눈 여겨 볼 것은 공소장에는 공범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윗선의 아예 방어를 하지 않는 전략, 그러니까 침묵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공범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정준희 : 만약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 박판규 : 추가 기소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추가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쟁점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리잖아요. 탄핵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 박판규 :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법부가 탄핵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그다음에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 차원의 첫 번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 정준희 : 이게 특별재판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특별재판부 문제 아까도 강조를 해 주셨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 박판규 : 이 부분은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심 항소심에서의 특별재판부가 필요성은 더 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고 어쩌면 이 부분은 법원 내에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 법원을 못 믿겠다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고요. 하지만 탄핵은 사법부 내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낼 수 있기는 합니다.

▷ 정준희 : 판사 출신이시라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의 현재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특별재판부 같은 특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박판규 : 저는 어쨌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대법관 후보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헌법에는 없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전현직 판사의 재직 중에 모든 형사범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 박판규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박판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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