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혜경 씨 기소의견 송치…이재명 지사 ‘정면 반박’

입력 2018.11.19 (17:06) 수정 2018.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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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예정대로 오늘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출근길에서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이 부인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김 씨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경찰이 단정적인 수사를 했다며 무고한 아내와 가족들을 정치 공세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에 맞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지사 사퇴 요구에 대해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예정대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경쟁 상대였던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만여 건에 이르는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자세한 증거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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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혜경 씨 기소의견 송치…이재명 지사 ‘정면 반박’
    • 입력 2018-11-19 17:09:02
    • 수정2018-11-19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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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예정대로 오늘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출근길에서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이 부인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김 씨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경찰이 단정적인 수사를 했다며 무고한 아내와 가족들을 정치 공세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에 맞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지사 사퇴 요구에 대해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예정대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경쟁 상대였던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만여 건에 이르는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자세한 증거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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