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입력 2018.11.19 (17:20) 수정 2018.1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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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 내려져,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늘(19일) 오후 3시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성 소수자 여군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박 모 소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억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건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건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군대 내 성폭력을 재판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소령은 2010년 9월 성 소수자이자 현직 해군 대위인 여성 A 씨의 직속상관으로 있으면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소령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가해자 B 대령도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뒤 이달 초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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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 입력 2018-11-19 17:20:36
    • 수정2018-11-19 17:22:04
    사회
성 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 내려져,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늘(19일) 오후 3시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성 소수자 여군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박 모 소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억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건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건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군대 내 성폭력을 재판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소령은 2010년 9월 성 소수자이자 현직 해군 대위인 여성 A 씨의 직속상관으로 있으면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소령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가해자 B 대령도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뒤 이달 초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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