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삼성바이오 상폐되면 국민연금 6,800억 손실” 맞나?

입력 2018.11.19 (19:13) 수정 2018.11.20 (0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조5,000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국민연금이 6,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까.

[연관 기사] [뉴스9] 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이 지난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주(3.07%)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현황'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규정상 지분율 5% 미만 특정 종목의 세부 보유 내역은 6개월 이전까지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4월 말 기준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는 6,790억 원에 달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 상장폐지 된다면 국민연금이 6,790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상장폐지가 바로 국민연금의 6,790억 원의 주식평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는 더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상장폐지가 무조건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폐지가 기업 존폐를 가를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하지만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이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황이 다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분 4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이다. 삼성전자도 31.5%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분만 75%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때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며 "상장폐지는 얘기는 상장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것인 만큼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민연금의 평가손실 우려는 이러한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6,8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그로 인한 일정 수준의 손실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삼성바이오 상폐되면 국민연금 6,800억 손실” 맞나?
    • 입력 2018-11-19 19:13:03
    • 수정2018-11-20 09:21:52
    팩트체크K
4조5,000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국민연금이 6,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까.

[연관 기사] [뉴스9] 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이 지난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주(3.07%)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현황'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규정상 지분율 5% 미만 특정 종목의 세부 보유 내역은 6개월 이전까지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4월 말 기준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는 6,790억 원에 달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 상장폐지 된다면 국민연금이 6,790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상장폐지가 바로 국민연금의 6,790억 원의 주식평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는 더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상장폐지가 무조건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폐지가 기업 존폐를 가를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하지만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이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황이 다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분 4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이다. 삼성전자도 31.5%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분만 75%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때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며 "상장폐지는 얘기는 상장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것인 만큼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민연금의 평가손실 우려는 이러한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6,8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그로 인한 일정 수준의 손실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