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입력 2018.11.19 (21:50) 수정 2018.11.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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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1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시장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비교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 정읍시장.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반면,
김 전 시장은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판결문을 비교해봤습니다.

권 시장은 체육대회 등에서,
김 전 시장은 산악회 등에서
각각 2차례씩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2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권 시장은
선거 사무소 방문으로 인해
86조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정도에 대해
대구지법은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반면,
전주지법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정할 때도
김 전 시장은 선거법 벌금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권 시장은 초범이고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감형기준을 적용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 시장에게
감형 기준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천주현/변호사
"선거일이 임박했다든가 계획적.조직적 이라든가 지위.영향력을 이용했다든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특별 가중요소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법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
"동기나 행위의 정도 이런걸 보면,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선거를 새로해야된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게 아닌가"

권 시장 형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앞으로 법리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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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 입력 2018-11-19 21:50:04
    • 수정2018-11-19 23:20:51
    뉴스9(대구)
[앵커멘트] 법원이 1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시장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비교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 정읍시장.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반면, 김 전 시장은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판결문을 비교해봤습니다. 권 시장은 체육대회 등에서, 김 전 시장은 산악회 등에서 각각 2차례씩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2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권 시장은 선거 사무소 방문으로 인해 86조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정도에 대해 대구지법은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반면, 전주지법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정할 때도 김 전 시장은 선거법 벌금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권 시장은 초범이고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감형기준을 적용 받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 시장에게 감형 기준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천주현/변호사 "선거일이 임박했다든가 계획적.조직적 이라든가 지위.영향력을 이용했다든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특별 가중요소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법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 "동기나 행위의 정도 이런걸 보면,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선거를 새로해야된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게 아닌가" 권 시장 형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앞으로 법리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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