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입력 2018.11.20 (06:17) 수정 2018.11.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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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해군 장교 2명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내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박 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소령과 여군 A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여군 A씨에 대한 또 다른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김 모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2010년 해군 1함대에서 근무하던 박 소령이 성소수자인 여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군 A씨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상관인 김 대령에게 알렸지만 김 씨 역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을 뒤엎는 잇따른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체이탈을 저질렀다며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군대 내 성폭력을 재판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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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 입력 2018-11-20 06:18:19
    • 수정2018-11-20 0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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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해군 장교 2명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내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박 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소령과 여군 A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여군 A씨에 대한 또 다른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김 모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2010년 해군 1함대에서 근무하던 박 소령이 성소수자인 여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군 A씨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상관인 김 대령에게 알렸지만 김 씨 역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을 뒤엎는 잇따른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체이탈을 저질렀다며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군대 내 성폭력을 재판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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