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입력 2018.11.20 (13:40) 수정 2018.1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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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측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발송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20일)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의 오늘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7월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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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 입력 2018-11-20 13:40:33
    • 수정2018-11-20 13:41:05
    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측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발송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20일)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의 오늘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7월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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