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30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입력 2018.11.20 (17:05) 수정 2018.1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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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대법원에서 30년 만에 다시 가려질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가 무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가혹행위를 한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그 대상입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과 부랑인 3000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습니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습니다.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내무부 훈령이 위헌·위법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결과 내무부 훈령은 명백한 위헌임이 확인됐다며,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랑인'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상고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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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30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 입력 2018-11-20 17:07:11
    • 수정2018-11-20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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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대법원에서 30년 만에 다시 가려질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가 무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가혹행위를 한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그 대상입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과 부랑인 3000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습니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습니다.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내무부 훈령이 위헌·위법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결과 내무부 훈령은 명백한 위헌임이 확인됐다며,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랑인'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상고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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