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추락사”…법무부 “강제력 행사 없어”

입력 2018.11.20 (18:44) 수정 2018.1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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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직원이 미얀마인의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관련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단속 당시 촬영 영상을 본 결과 미얀마인은 단속반을 피해 공사장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나 추격 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법무부 직원이 119에 신고했으나, 공사장 구조물이 얽혀 있어 구조가 쉽지 않았다며 법무부 직원의 신고 전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어제(1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토끼몰이식'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경기도 김포 건설현장에서 미얀마인 딴저테이 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 조계종 일주문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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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0 18:44:37
    • 수정2018-11-20 19:46:30
    사회
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직원이 미얀마인의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관련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단속 당시 촬영 영상을 본 결과 미얀마인은 단속반을 피해 공사장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나 추격 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법무부 직원이 119에 신고했으나, 공사장 구조물이 얽혀 있어 구조가 쉽지 않았다며 법무부 직원의 신고 전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어제(1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토끼몰이식'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경기도 김포 건설현장에서 미얀마인 딴저테이 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 조계종 일주문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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