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더니…김명수 사법부도 ‘타격’

입력 2018.11.20 (21:07) 수정 2018.11.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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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판사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서 실시한 3차례 자체조사에선 한사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거 사법부는 그렇다 쳐도 현 김명수 사법부는 진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인지, 사법부의 신뢰도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농단 파문.

양승태 사법부 시절 1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통합진보당 소송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했습니다.

뒤이어 김명수 사법부가 2차와 3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린 셈이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 2차 조사는 관련 판사들을 대면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3차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 파일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특정 성향 판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인사심의관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인사심의관실 문서함에 들어있었지만 사무실 주인도, 조사단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특조단은,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3차 특별조사단장 :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는데, 과거에 특조단이 부실조사한 것 아닌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조사단이 알고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과정 자체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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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더니…김명수 사법부도 ‘타격’
    • 입력 2018-11-20 21:09:55
    • 수정2018-11-20 2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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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판사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서 실시한 3차례 자체조사에선 한사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거 사법부는 그렇다 쳐도 현 김명수 사법부는 진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인지, 사법부의 신뢰도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농단 파문.

양승태 사법부 시절 1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통합진보당 소송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했습니다.

뒤이어 김명수 사법부가 2차와 3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린 셈이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 2차 조사는 관련 판사들을 대면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3차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 파일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특정 성향 판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인사심의관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인사심의관실 문서함에 들어있었지만 사무실 주인도, 조사단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특조단은,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3차 특별조사단장 :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는데, 과거에 특조단이 부실조사한 것 아닌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조사단이 알고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과정 자체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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