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입력 2018.11.20 (21:14) 수정 2018.11.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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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를 이른바 위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이 위수지역 규정을 폐지하려다 군 부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위수지역을 부분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사단 장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강원도 화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9사단은 파주 문산과 고양 화정, 21사단은 강원 양구에서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위수지역 규정입니다.

일부 장병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몰래 대도시까지 나가려다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위수지역 규정이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고, 군 당국은 올해 2월 외출외박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지난달 18일 : "(외출외박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좀더 해제하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국방부가 최근 위수지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거리라는 개념이 적용됐습니다.

서부전선 1군단의 경우 서울과 인천, 구리와 남양주까지 외박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중부전선 6군단은 파주와 의정부가 추가되고, 특히 강원도 지역 2군단 장병은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에 속초와 양양까지 가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런 개선안은 군단 예하 사단 각 부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최종안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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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 입력 2018-11-20 21:16:01
    • 수정2018-11-20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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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를 이른바 위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이 위수지역 규정을 폐지하려다 군 부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위수지역을 부분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사단 장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강원도 화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9사단은 파주 문산과 고양 화정, 21사단은 강원 양구에서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위수지역 규정입니다.

일부 장병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몰래 대도시까지 나가려다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위수지역 규정이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고, 군 당국은 올해 2월 외출외박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용우/육군참모총장/지난달 18일 : "(외출외박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좀더 해제하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국방부가 최근 위수지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거리라는 개념이 적용됐습니다.

서부전선 1군단의 경우 서울과 인천, 구리와 남양주까지 외박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중부전선 6군단은 파주와 의정부가 추가되고, 특히 강원도 지역 2군단 장병은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에 속초와 양양까지 가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런 개선안은 군단 예하 사단 각 부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이 안을 토대로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최종안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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