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병원서 결핵 환자 무단이탈…사흘째 행방 묘연

입력 2018.11.20 (21:30) 수정 2018.11.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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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격리치료를 받던 결핵환자가 병원을 무단이탈해서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 결핵환자는 전염 위험성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환자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 모 씨가 그제(18일) 저녁 이 곳을 무단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 명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방 라운딩(순찰) 돌고 다른 데 콜(연락) 받고 혈압 재러 간 사이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 병동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정부는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격리, 치료합니다.

무단 이탈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현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꾸준히 약을 먹어와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에도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1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11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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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병원서 결핵 환자 무단이탈…사흘째 행방 묘연
    • 입력 2018-11-20 21:32:21
    • 수정2018-11-21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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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격리치료를 받던 결핵환자가 병원을 무단이탈해서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 결핵환자는 전염 위험성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환자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 모 씨가 그제(18일) 저녁 이 곳을 무단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 명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방 라운딩(순찰) 돌고 다른 데 콜(연락) 받고 혈압 재러 간 사이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 병동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정부는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격리, 치료합니다. 무단 이탈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현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꾸준히 약을 먹어와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에도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1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11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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