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활용 뒷받침…‘가명 정보’ 개념 도입”

입력 2018.11.21 (09:50) 수정 2018.1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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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협의를 갖고 "개인정보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모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을 위해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 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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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활용 뒷받침…‘가명 정보’ 개념 도입”
    • 입력 2018-11-21 09:50:12
    • 수정2018-11-21 09:57:05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협의를 갖고 "개인정보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모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을 위해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 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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