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수 동생은 살인 공범 아냐”…유족 반발

입력 2018.11.21 (10:00) 수정 2018.1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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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은 살인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를 오늘(21일)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의혹을 받던 동생 27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해 넘어뜨리기 전까지는 흉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폭행을 시작했던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생 김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CCTV 영상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을 볼 때, 김 씨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진행한 동생 김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폭행 관련 질문에는 '거짓' 판정이, 살인 관련 질문에는 '판단 불능'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김 씨가 형을 말리지 않고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 양손으로 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CCTV 영상과 부검 결과를 종합했을 때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죄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김성수가 폭행할 때부터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갖고 있었고 이 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면서 "동생도 김성수의 살해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 공범이나 상해치사 혐의를 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김성수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추가 근무 요청을 받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양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호송된 피의자 김성수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며 "동생도 CCTV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말이 닿지 않겠지만 계속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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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10:00:12
    • 수정2018-11-21 18:56:54
    사회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은 살인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를 오늘(21일)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의혹을 받던 동생 27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해 넘어뜨리기 전까지는 흉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폭행을 시작했던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생 김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CCTV 영상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을 볼 때, 김 씨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진행한 동생 김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폭행 관련 질문에는 '거짓' 판정이, 살인 관련 질문에는 '판단 불능'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김 씨가 형을 말리지 않고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 양손으로 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CCTV 영상과 부검 결과를 종합했을 때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죄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김성수가 폭행할 때부터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갖고 있었고 이 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면서 "동생도 김성수의 살해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 공범이나 상해치사 혐의를 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김성수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추가 근무 요청을 받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양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호송된 피의자 김성수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며 "동생도 CCTV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말이 닿지 않겠지만 계속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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