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 개입’ 2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18.11.21 (10:36) 수정 2018.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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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직권파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내려진 1심은 "개별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에 친박 인사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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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 개입’ 2심서도 징역 2년
    • 입력 2018-11-21 10:36:41
    • 수정2018-11-21 10:53:59
    사회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직권파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내려진 1심은 "개별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에 친박 인사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입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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