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전과 조회 간소화된다

입력 2018.11.21 (10:58) 수정 2018.1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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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채용 대상자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시설 인허가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에 스캔해서 올려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미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관과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각종 아동·청소년시설과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 같은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 개에 이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 많고 시스템 연계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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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등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전과 조회 간소화된다
    • 입력 2018-11-21 10:58:20
    • 수정2018-11-21 10:59:34
    정치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채용 대상자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시설 인허가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에 스캔해서 올려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미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관과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각종 아동·청소년시설과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 같은 취업 제한을 적용받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 개에 이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 많고 시스템 연계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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