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총장, ‘유서 대필’ 피해자에 사과해야”

입력 2018.11.21 (12:12) 수정 2018.1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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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초동 수사의 방향을 정한 뒤 유서대필범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가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현 검찰총장이 강 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강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된 것이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지시로 본 겁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변사자의 동선 등에 대한 수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또,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엔 검찰이 강 씨를 유서대필자로 매도하던 과거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991년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2015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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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검찰총장, ‘유서 대필’ 피해자에 사과해야”
    • 입력 2018-11-21 12:14:11
    • 수정2018-11-21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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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초동 수사의 방향을 정한 뒤 유서대필범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가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현 검찰총장이 강 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강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된 것이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지시로 본 겁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변사자의 동선 등에 대한 수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또,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엔 검찰이 강 씨를 유서대필자로 매도하던 과거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991년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2015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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