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 2라운드 돌입…미리보는 법정공방

입력 2018.1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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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 지난 14일 분식회계 결론을 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재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삼바는 조만간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로써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그동안 증선위가 결론을 내기 전이라며 말을 아꼈던 삼바는 5,000자에 육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증선위 결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증선위 결론과 삼바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①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 회사였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는 삼바가 85%,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15%를 투자해 2012년 만든 회사다. 설립 당시 삼바는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이른바 콜옵션을 줬다. 삼바는 이 사실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는 언제든지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 회사가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공동지배 회사로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바가 에피스를 공동지배가 아닌 '단독지배' 회사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부분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설명을 풀어보면 삼바가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 바이오젠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구조였고,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피스는 설립 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 회사로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삼바는 '바이오젠 동의권'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삼바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의권을 경영 참여에 쓰는 게 아니라 견제·감시에 쓴다는 것이다.

삼바는 또 "에피스 설립 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대표이사 지명권 포함), 바이오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바이오젠도 에피스 설립 시부터 지배력은 로직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②2015년 시장가격으로 한 지분평가는 적절했나
삼바는 2015년 말 에피스는 단독지배 회사에서 공동지배 회사로 바꿔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넘길 게 있는 삼바 입장에서는 바이오젠에 부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바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면서 에피스 지분가치 계산법도 바꿨다. 기존에는 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 취득원가로 계산돼 있었는데, 취득원가 대신 시장가격(공정가치)으로 계산해 반영했다. 이렇게 계산법만 바꿨을 뿐인데 삼바는 2015년 2조 원 가까운 흑자를 낸 회사가 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삼바 내부문건이 근거다. 삼바는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바이오젠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내부문건에는 콜옵션 부채 1조 8천억 원만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에피스 지분가치 계산을 취득원가 대신 시장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증선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삼바가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바는 "2015년 당시 당사와 바이오젠은 에피스 주식을 각각 91%, 9% 보유하고 있었다"며 "만일 당사가 보유한 자산인 에피스 주식 91%는 평가하지 않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41%)만 평가한다면 에피스 주식 가치가 증가할수록 당사 순재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주식 1%에 100원이라면 취득원가로 삼바가 가진 에피스 지분 91%를 계산하면 9,100원이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가져가는 지분 41%의 가치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시장가격이 올라갈수록 지분가치가 달라진다. 1%에 100원일 때 41%의 가치는 4,100원이지만, 200원이 되면 8,200원, 300원이 되면 1만 2300원이 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바가 가진 에피스 지분가치는 취득원가로 계속 계산하고,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시장가격이 올라갈수록 삼바는 적자를 본다는 얘기다. 삼바는 "콜옵션 부채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유지분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콜옵션 부채만 증가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비합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금융당국의 판단이 2년 전과 달라졌나
삼바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이 2년 전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바는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를 실시했고,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말, 참여연대는 당사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하였고, 금감원도 참석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위원으로 삼바 감리에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삼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장 전 한국거래소는 모든 상장예정기업의 리스트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 중 약 60%를 내부기준과 랜덤 초이스 방식으로 뽑아 서면감리를 한다"며 "금감원의 한 혐의감리와 매우 다른 통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감리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걸 비교해서 감리 결과가 뒤집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금감원 답변에 대해서는 "삼바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의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들으나 마나 한 대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가처분 신청서 첫 격돌…행정소송은 기나긴 여정
삼바의 증선위의 첫 법정공방은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뤄진다. 삼바는 증선위가 내린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증선위는 삼바의 반박에 대해 감리와 회의 과정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외부에 알려진 삼바의 내부문건 외에 증선위가 삼바 분식회계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삼바의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고, 검찰도 조만간 증선위 고발에 따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최종 결론은 결국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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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의혹’ 2라운드 돌입…미리보는 법정공방
    • 입력 2018-11-21 15:49:43
    취재K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 지난 14일 분식회계 결론을 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재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삼바는 조만간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로써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그동안 증선위가 결론을 내기 전이라며 말을 아꼈던 삼바는 5,000자에 육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증선위 결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증선위 결론과 삼바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①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 회사였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는 삼바가 85%,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15%를 투자해 2012년 만든 회사다. 설립 당시 삼바는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이른바 콜옵션을 줬다. 삼바는 이 사실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는 언제든지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 회사가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공동지배 회사로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바가 에피스를 공동지배가 아닌 '단독지배' 회사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부분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설명을 풀어보면 삼바가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 바이오젠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구조였고,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피스는 설립 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 회사로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삼바는 '바이오젠 동의권'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삼바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의권을 경영 참여에 쓰는 게 아니라 견제·감시에 쓴다는 것이다.

삼바는 또 "에피스 설립 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대표이사 지명권 포함), 바이오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바이오젠도 에피스 설립 시부터 지배력은 로직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②2015년 시장가격으로 한 지분평가는 적절했나
삼바는 2015년 말 에피스는 단독지배 회사에서 공동지배 회사로 바꿔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넘길 게 있는 삼바 입장에서는 바이오젠에 부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바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면서 에피스 지분가치 계산법도 바꿨다. 기존에는 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 취득원가로 계산돼 있었는데, 취득원가 대신 시장가격(공정가치)으로 계산해 반영했다. 이렇게 계산법만 바꿨을 뿐인데 삼바는 2015년 2조 원 가까운 흑자를 낸 회사가 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삼바 내부문건이 근거다. 삼바는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바이오젠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내부문건에는 콜옵션 부채 1조 8천억 원만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에피스 지분가치 계산을 취득원가 대신 시장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증선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삼바가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바는 "2015년 당시 당사와 바이오젠은 에피스 주식을 각각 91%, 9% 보유하고 있었다"며 "만일 당사가 보유한 자산인 에피스 주식 91%는 평가하지 않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41%)만 평가한다면 에피스 주식 가치가 증가할수록 당사 순재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주식 1%에 100원이라면 취득원가로 삼바가 가진 에피스 지분 91%를 계산하면 9,100원이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가져가는 지분 41%의 가치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시장가격이 올라갈수록 지분가치가 달라진다. 1%에 100원일 때 41%의 가치는 4,100원이지만, 200원이 되면 8,200원, 300원이 되면 1만 2300원이 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바가 가진 에피스 지분가치는 취득원가로 계속 계산하고,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시장가격이 올라갈수록 삼바는 적자를 본다는 얘기다. 삼바는 "콜옵션 부채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유지분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콜옵션 부채만 증가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비합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금융당국의 판단이 2년 전과 달라졌나
삼바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이 2년 전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바는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를 실시했고,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말, 참여연대는 당사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하였고, 금감원도 참석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위원으로 삼바 감리에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삼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장 전 한국거래소는 모든 상장예정기업의 리스트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 중 약 60%를 내부기준과 랜덤 초이스 방식으로 뽑아 서면감리를 한다"며 "금감원의 한 혐의감리와 매우 다른 통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감리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걸 비교해서 감리 결과가 뒤집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금감원 답변에 대해서는 "삼바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의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들으나 마나 한 대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가처분 신청서 첫 격돌…행정소송은 기나긴 여정
삼바의 증선위의 첫 법정공방은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뤄진다. 삼바는 증선위가 내린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증선위는 삼바의 반박에 대해 감리와 회의 과정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외부에 알려진 삼바의 내부문건 외에 증선위가 삼바 분식회계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삼바의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고, 검찰도 조만간 증선위 고발에 따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최종 결론은 결국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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