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합의…국회 정상화

입력 2018.11.21 (19:02) 수정 2018.11.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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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도 즉각 착수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사흘째.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되,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로 한정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윤창호법과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온 끝에 민주당의 요구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한이 9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오늘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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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합의…국회 정상화
    • 입력 2018-11-21 19:04:47
    • 수정2018-11-21 1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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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도 즉각 착수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사흘째.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되,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로 한정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윤창호법과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온 끝에 민주당의 요구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한이 9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오늘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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