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등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입력 2018.11.21 (19:08) 수정 2018.11.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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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할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경고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거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그리고 롯데 그룹 계열사 9곳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에 '경고'나 '벌점 부과' 조치만 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겁니다.

검찰은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가운데 11건만 검찰에 고발했다"며 "151건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부당종결 사례 가운데에는 LG와 SK, 효성 등 대기업들도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발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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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등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 입력 2018-11-21 19:09:57
    • 수정2018-11-21 1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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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할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경고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거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그리고 롯데 그룹 계열사 9곳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에 '경고'나 '벌점 부과' 조치만 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겁니다.

검찰은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가운데 11건만 검찰에 고발했다"며 "151건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부당종결 사례 가운데에는 LG와 SK, 효성 등 대기업들도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발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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