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 시정 권고에도 1년째 환불불가 ‘배짱’

입력 2018.11.21 (21:36) 수정 2018.11.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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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관련 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을 권고했는데, 1년 넘게 두 업체가 따르지 않자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 모 씨는 지난 8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한 호텔의 세금 등 총 숙박비를 확인하려고 예약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순간 16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예전에 저장해 뒀던 신용 카드 정보로 자동결제된 겁니다.

[노OO/피해자 : "보통은 비밀번호를 치거나, 아니면 개인 신상을 입력을 해서 2차적인 보호를 하잖아요. 버튼을 누르기만 했는데도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실수라며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숙박 일이 서너 달이나 남아 다시 팔 시간이 충분한 거 아니냐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OO/피해자 : "아직 한참 남은 기간이고 이래서 좀 (환불)해달라 하니까 계속 호텔 측이 거부하고 아고다는 정책상 환불불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환불불가' 조항을 운영해 온 해외 예약사이트 4곳에 1년 전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세계적으로 같은 약관을 적용하니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버텨온 겁니다.

소비자원을 통해 일부 환불 처리된 비율도 이 두 업체가 유독 낮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이번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저희가 약관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정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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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고다·부킹닷컴, 시정 권고에도 1년째 환불불가 ‘배짱’
    • 입력 2018-11-21 21:39:25
    • 수정2018-11-21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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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관련 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을 권고했는데, 1년 넘게 두 업체가 따르지 않자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 모 씨는 지난 8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한 호텔의 세금 등 총 숙박비를 확인하려고 예약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순간 16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예전에 저장해 뒀던 신용 카드 정보로 자동결제된 겁니다.

[노OO/피해자 : "보통은 비밀번호를 치거나, 아니면 개인 신상을 입력을 해서 2차적인 보호를 하잖아요. 버튼을 누르기만 했는데도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실수라며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숙박 일이 서너 달이나 남아 다시 팔 시간이 충분한 거 아니냐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OO/피해자 : "아직 한참 남은 기간이고 이래서 좀 (환불)해달라 하니까 계속 호텔 측이 거부하고 아고다는 정책상 환불불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환불불가' 조항을 운영해 온 해외 예약사이트 4곳에 1년 전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세계적으로 같은 약관을 적용하니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버텨온 겁니다.

소비자원을 통해 일부 환불 처리된 비율도 이 두 업체가 유독 낮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이번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저희가 약관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정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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