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직장인이 알아야 할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입력 2018.11.22 (18:15) 수정 2018.11.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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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직장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짚어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했느냐에 따라 재해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통근 버스를 탔는데 사고가 나면 재해가 인정됐는데 일반 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인정이 안 됐죠.

이 부분에 변화가 좀 생겼나요?

[기자]

산재법 개정 전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 9월 헌법재판소가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해서, 2018. 1월부터 산재법이 개정되었고,개정된 산재법은 통근버스 이외에도 일반 버스, 지하철, 근로자 본인 차량과 같은 통상적인 교통수단과 경로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앵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이때 사고가 났다면 이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출퇴근길에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되면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슈퍼와 편의점, 천원숍,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신발가게 등이 해당하고요.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러 간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꼭 필요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을 가던 한 노동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앵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건 보상이 되나요?

[답변]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는데요.

회사 주변 식당으로 밥 먹으러 이동하는 길이나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앵커]

출퇴근 시간대에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니다.

실제로 출근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3주 동안 60~70시간씩 일하시던 분이 현관문에 들어서서 쓰러지셨는데 이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앵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합니다.

방향, 거리 같은 것들이 구처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통상적인'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법 내용뿐 이라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법 규정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법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 하는 것은 “최단거리,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또는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라고 지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목격자나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답변]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일단은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니다.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경우를 대비하여 사안별로 사고 발생 조사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닌 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예를 들어 여자친구 선물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진술은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갔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간과 장소, 사고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은 재해의 유형과 상태, 주치의의 의학적인 소견, 경찰 수사, 주변 CCTV 등을 모두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해야 산재 승인을 합니다.

만약에 허위로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허위로 산재보상을 받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 240원)보다 적으면 6만 240원을 지급합니다.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도 있고요.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나 목격자를 확보하시고요.

사고원인 확인하시고 요양신청서 본인 확인 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앵커]

사업주들이 산재 신청을 꺼리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다치고도 제대로 병원으로 이송을 못 해서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근로자들이 사업주 눈치를 본다고 이런 산재 신청을 잘 못 하는데 사업주 동의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여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산재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여도 산재 승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차원이고, 이러한 확인을 사업주가 조력하지 않는다든가, 은폐하려고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렇게 나가야 할 돈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커질 텐데 이런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오진 않겠죠?

[답변]

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료 부담 주체를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상으로는 근로자 부담분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법 개정으로 보험재정이 매우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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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직장인이 알아야 할 출퇴근재해보상제도
    • 입력 2018-11-22 18:19:51
    • 수정2018-11-22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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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직장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짚어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했느냐에 따라 재해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통근 버스를 탔는데 사고가 나면 재해가 인정됐는데 일반 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인정이 안 됐죠.

이 부분에 변화가 좀 생겼나요?

[기자]

산재법 개정 전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 9월 헌법재판소가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해서, 2018. 1월부터 산재법이 개정되었고,개정된 산재법은 통근버스 이외에도 일반 버스, 지하철, 근로자 본인 차량과 같은 통상적인 교통수단과 경로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앵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이때 사고가 났다면 이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출퇴근길에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되면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슈퍼와 편의점, 천원숍,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신발가게 등이 해당하고요.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러 간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꼭 필요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을 가던 한 노동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앵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건 보상이 되나요?

[답변]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는데요.

회사 주변 식당으로 밥 먹으러 이동하는 길이나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앵커]

출퇴근 시간대에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니다.

실제로 출근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3주 동안 60~70시간씩 일하시던 분이 현관문에 들어서서 쓰러지셨는데 이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앵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합니다.

방향, 거리 같은 것들이 구처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통상적인'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법 내용뿐 이라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법 규정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법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 하는 것은 “최단거리,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또는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라고 지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목격자나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답변]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일단은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니다.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경우를 대비하여 사안별로 사고 발생 조사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닌 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예를 들어 여자친구 선물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진술은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갔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간과 장소, 사고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은 재해의 유형과 상태, 주치의의 의학적인 소견, 경찰 수사, 주변 CCTV 등을 모두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해야 산재 승인을 합니다.

만약에 허위로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허위로 산재보상을 받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 240원)보다 적으면 6만 240원을 지급합니다.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도 있고요.

산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거나 목격자를 확보하시고요.

사고원인 확인하시고 요양신청서 본인 확인 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앵커]

사업주들이 산재 신청을 꺼리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다치고도 제대로 병원으로 이송을 못 해서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근로자들이 사업주 눈치를 본다고 이런 산재 신청을 잘 못 하는데 사업주 동의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여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산재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여도 산재 승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차원이고, 이러한 확인을 사업주가 조력하지 않는다든가, 은폐하려고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렇게 나가야 할 돈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커질 텐데 이런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오진 않겠죠?

[답변]

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료 부담 주체를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상으로는 근로자 부담분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법 개정으로 보험재정이 매우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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