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형

입력 2018.11.22 (19:12) 수정 2018.11.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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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 간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는데도, 이 목사는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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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형
    • 입력 2018-11-22 19:14:06
    • 수정2018-11-22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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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 간음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는데도, 이 목사는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형량에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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