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법관’ 불이익에 사법행정권 총동원… ‘정신질환자’로 몰기도

입력 2018.11.23 (19:00) 수정 2018.11.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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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판사 수십 명에 대해 4가지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 등 사법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2, 3중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인사 불이익을 줘왔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법원 정기인사 직전에 만들어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검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작성된 이 문건에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들과 함께 사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이 포함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순차적으로 서명한 이 문서에는 양 전 대법장이 해당 판사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V' 표로 최종 선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아예 'V' 표시를 안 했지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두로 지시하면 인사심의관실 관계자가 이 지시를 듣고 별도로의 인사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선 1안으로 "공명심이 커서 행정법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 보내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2안에서는 동부지방법원으로 보내는 안이 제시됐고, 3안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하는 방안이 적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어느 곳에도 'V'표를 하지 않았는데 문 부장판사는 결국 원하던 행정법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매년 '물의 야기 법관'에 올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작성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건에 국립대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김 판사가 '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약인 '리튬'을 복용하고, 과거 불안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고 의사에게 자문했는데 검찰 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허위 병력을 꾸며내 내부 문서에 적은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재임용시기를 문건에 적어놓고, 일부러 자택과 거리가 먼 법원으로 보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인사심의관실만 볼 수 있는 내부망 '법관인사관리시스템'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법관 30여 명에 대한 부정적인 메모를 적어두고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 적힌 해당 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고스란히 인사관리시스템에 옮겨놓은 겁니다.

매년 작성된 '정기인사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도 '판사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해마다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법정 폭언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을 모두 정리했는데, 여기에도 인권법연구회 핵심 법관과 게시글을 올린 법관들이 포함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인사 직후 해당 법관들이 배치된 각급 법원장에게 전화를 돌려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법관들은 요직을 맡지 못했고 연말 인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도 일부 법관들의 재산과 가족 관계, 평판 등이 포함된 개인 인사파일도 함께 만들어 보관해 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인사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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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3 19:00:11
    • 수정2018-11-23 20:30:21
    사회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판사 수십 명에 대해 4가지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 등 사법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2, 3중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인사 불이익을 줘왔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법원 정기인사 직전에 만들어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검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작성된 이 문건에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들과 함께 사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이 포함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순차적으로 서명한 이 문서에는 양 전 대법장이 해당 판사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V' 표로 최종 선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아예 'V' 표시를 안 했지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두로 지시하면 인사심의관실 관계자가 이 지시를 듣고 별도로의 인사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선 1안으로 "공명심이 커서 행정법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 보내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2안에서는 동부지방법원으로 보내는 안이 제시됐고, 3안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하는 방안이 적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어느 곳에도 'V'표를 하지 않았는데 문 부장판사는 결국 원하던 행정법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매년 '물의 야기 법관'에 올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작성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라는 문건에 국립대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김 판사가 '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약인 '리튬'을 복용하고, 과거 불안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고 의사에게 자문했는데 검찰 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허위 병력을 꾸며내 내부 문서에 적은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재임용시기를 문건에 적어놓고, 일부러 자택과 거리가 먼 법원으로 보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인사심의관실만 볼 수 있는 내부망 '법관인사관리시스템'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법관 30여 명에 대한 부정적인 메모를 적어두고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 적힌 해당 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고스란히 인사관리시스템에 옮겨놓은 겁니다.

매년 작성된 '정기인사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도 '판사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해마다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법정 폭언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을 모두 정리했는데, 여기에도 인권법연구회 핵심 법관과 게시글을 올린 법관들이 포함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인사 직후 해당 법관들이 배치된 각급 법원장에게 전화를 돌려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법관들은 요직을 맡지 못했고 연말 인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도 일부 법관들의 재산과 가족 관계, 평판 등이 포함된 개인 인사파일도 함께 만들어 보관해 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인사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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