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 노예’ 항소심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8.11.23 (19:05) 수정 2018.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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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잘 알려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들을 염전으로 끌고가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모 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와 전남 완도군이 김 씨 등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김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10년 넘게 피해 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착취 당했지만, 이를 방치했던 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노예 노동을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정규/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그 당시 염전에서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지난해 9월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 중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장애인 박 모 씨 한 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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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염전 노예’ 항소심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입력 2018-11-23 19:07:12
    • 수정2018-11-23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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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잘 알려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을 위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들을 염전으로 끌고가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모 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와 전남 완도군이 김 씨 등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김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10년 넘게 피해 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착취 당했지만, 이를 방치했던 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노예 노동을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정규/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그 당시 염전에서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지난해 9월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 중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장애인 박 모 씨 한 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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