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대란…거액 배상 불가피할 듯

입력 2018.11.24 (17:19) 수정 2018.11.24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똥'이 결제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KT아현국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카드결제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신촌, 홍대, 한남동 등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많아 나들이객이나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연관 기사] 역대급 통신대란…과거 사고 찾아보니

KT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배달앱 라이더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배달 앱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배달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들이 수백 명"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KT 라이더는 자체적으로 퇴근을 한 상태고,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KT 통신망을 쓰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작동이 안 돼 현금을 인출해 쓰는 일도 어려웠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결제 대란이 빚어진 것이다.



소방재난본부청은 "휴대전화 복구는 오늘(24일) 중 70% 이뤄지겠지만, 유선전화와 인터넷 및 카드결제 복구는 최대 2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결제 대란이 이어지면서 이들 매장이나 배달앱 라이더들에게 물어줘야 할 보상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약관상 6배 보상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실제 배상 사례를 보면 약관보다는 많이 지불했던 경우가 보통이다.

올해 4월 6일 오후에 약 2시간 31분간 있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때도 모든 고객에게 월정액의 이틀치(다음달 요금에서 약 600~7300원 할인)식을 보상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 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이용자 730만명을 보상해줬다. 이에 보상액이 적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보상 규모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다.

2014년 3월 통신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와 택배기사 18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SK텔레콤 장비 문제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에 차질을 빚은 만큼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

당시 SK텔레콤은 통신 장애 이후 모든 가입자에게 하루치 요금을 배상하고,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 명에게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6시간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배상했다.

그러나 소송 제기자들은 소송을 통해 대리기사와 택배업무 종사자는 20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돼 SK텔레콤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특별손해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로, 이는 손해를 입힌 회사가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급 통신장애

그러나 이번 KT의 통신장애는 과거 몇 시간 휴대전화가 불통됐던 사례와 비교해 볼때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좀 다르게 볼 여지는 있다.

오늘(24일)중으로 휴대전화는 70% 가량 복귀될 예정이지만 인터넷과 카드결제는 최대 2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말과 휴일 영업을 망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이 어떤 보상책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T 통신대란…거액 배상 불가피할 듯
    • 입력 2018-11-24 17:19:34
    • 수정2018-11-24 19:09:31
    취재K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똥'이 결제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KT아현국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카드결제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신촌, 홍대, 한남동 등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많아 나들이객이나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연관 기사] 역대급 통신대란…과거 사고 찾아보니

KT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배달앱 라이더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배달 앱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배달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들이 수백 명"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KT 라이더는 자체적으로 퇴근을 한 상태고,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KT 통신망을 쓰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작동이 안 돼 현금을 인출해 쓰는 일도 어려웠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결제 대란이 빚어진 것이다.



소방재난본부청은 "휴대전화 복구는 오늘(24일) 중 70% 이뤄지겠지만, 유선전화와 인터넷 및 카드결제 복구는 최대 2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결제 대란이 이어지면서 이들 매장이나 배달앱 라이더들에게 물어줘야 할 보상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약관상 6배 보상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실제 배상 사례를 보면 약관보다는 많이 지불했던 경우가 보통이다.

올해 4월 6일 오후에 약 2시간 31분간 있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때도 모든 고객에게 월정액의 이틀치(다음달 요금에서 약 600~7300원 할인)식을 보상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 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이용자 730만명을 보상해줬다. 이에 보상액이 적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보상 규모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다.

2014년 3월 통신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와 택배기사 18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SK텔레콤 장비 문제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에 차질을 빚은 만큼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

당시 SK텔레콤은 통신 장애 이후 모든 가입자에게 하루치 요금을 배상하고,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 명에게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6시간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배상했다.

그러나 소송 제기자들은 소송을 통해 대리기사와 택배업무 종사자는 20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돼 SK텔레콤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특별손해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로, 이는 손해를 입힌 회사가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급 통신장애

그러나 이번 KT의 통신장애는 과거 몇 시간 휴대전화가 불통됐던 사례와 비교해 볼때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좀 다르게 볼 여지는 있다.

오늘(24일)중으로 휴대전화는 70% 가량 복귀될 예정이지만 인터넷과 카드결제는 최대 2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말과 휴일 영업을 망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이 어떤 보상책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