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이재용 승계 흔들?

입력 2018.11.25 (08:08) 수정 2018.11.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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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순탁 회계사, 임승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금융 당국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관심이 집중되는 건 3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회계 조작으로 부풀려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이끌어냈는지, 이것이 그룹 차원의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는지가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KBS 일요진단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내용은 무엇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선위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 분식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문제를 거의 2년 전에 처음으로 제기를 하신 분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홍순탁 회계사이신데.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할까요?-그런데 이 회계 처리가 이상하다고 지적한 건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2015년 결산에 대한 보고서가 2016년 4월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여러 분들이 여러 언론에서 이런 회계 처리가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제가 제기한 건 그해 11월 정도인데요.

삼성물산 합병 때문에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찬성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적정가치산출보고서라는 건데요.

합병 비율은 주가에 따라 나온 건 맞지만 주가란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 비율이 찬성해도 되는지 국민연금이 따져본 것인데요.

거기에 삼성바이오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사들은 가치가 너무 높으면 일단 장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이어서 아직 이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봤는데 아주 큰 이익이 잡혀 있어서 이런 이익이 왜 가능했을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회계 처리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의혹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큰 이익이 결국은 따져봤더니 장부상 변화에서 일어난 부분을 발견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큰 이익, 그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기자본.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 재산이 6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하나의 회계처리, 한 줄을 가지고 4조 5000억 이익을 만든 거여서.

뭘 제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이익이 잡힐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그때 나온 어떤 자료를 보고 그걸 알아내시게 됐는데.

또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박용진 의원도 나와계신데.

이 분식회계 내용을 일단 좀 한번 간단하게.

그동안 참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까요?-분식회계의 내용은 아까 우리 홍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간단해요.

콜옵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그로 인해서 회계기준이 변경됨으로써 느닷없이 적자보던 회사가 1조 9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회사로 확 둔갑을 해 버리는 일들을, 낮도깨비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라고 다들 들여다보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증선위를 압박하게 된 내부 문서를, 보통들 스모킹건이라고.

결정적 증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아마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인지 라틴어인지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내용을 금방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내부 문서가.

-그러나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로서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체평가액은 3조인데 시장 평가액이 8조야.

그에 따라서 합병 회계처리할 때 이것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우리는 3조로 평가했는데 시장은 8조.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하락된다든지 합병 비율의 적정성 논란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거 자체도 일단 황당하게 들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엄청나게 잘나가는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19조짜리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뭐 이랬던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홍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 삼성물산이 9월 합병 시에 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위해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했었다, 반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현금은 얼마 있니.

그리고 다른 부동산은 얼마 있니.

이렇게 해서 돈 가지고 있는 거를 따지거나 미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해서가 아니라 무슨 숫자를 맞춰놓고 거기에 다 끼워맞춘 건가.

이런 내부의 자체적인 자기 고백이 쭉 나와 있는 내부문서가 드러나버리니까 증선위도 몇 달을 질질질 끌고.

사실상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부문서에 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부문서가 삼성그룹 차원의 미래전략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팀하고 주고받은 문서죠.

-네.

-그러면 일단 임승창 기자,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콜옵션, 콜옵션 얘기 나오는데 그 회사가 바로 바이오에피스인데, 그건 2012년에 만들어진 거죠?-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위 좀 잠깐 설명을 듣고 갈까요?-일단 지금 중요한 게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경영권을 갖고 있었느냐, 안 갖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15%.

이렇게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장부 가격.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이게 3300억 정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영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보통 콜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젠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15%밖에 투자 안 한 바이오젠이 85%를 투자한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내가 필요한 경우에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갖게 해 달라.

그게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를 만들 때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4년, 2015년 회계를 바꾸기 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선위도 실제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배력이 있다 이거죠?-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말에 회계를 변경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 그러니까 콜옵션, 말씀드린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시뮬러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복제약이죠.

이 2건에 대해서 판매권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피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점점 더 커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이걸 근거로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경영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회계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배력이라는 개념 때문에 종속해서 관계 회사가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속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서 내가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종속회사고요.

관계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서,지배력은 없고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어서 그런 행사를 관계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그런데 두 개 회계처리 방법이 사실은 아주 비슷합니다.

종속 회사는 연결이라고 해서 두 장부를 합쳐버리는 거고요.

지분법은 합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한 줄로 압축해서 합치자.

그래서 회계적으로 공식적인 별명이,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의 공식적인 별명이 한 줄로된 연결.

두 방법이 아주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행 국제위 기준에서 두 사이에서 넘어갈 때.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 관계 회사에서 종속 회사 넘어갈 때 1회에 한해서 공정 가치를 평가해서 이익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건데요.

그런 해석이 적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증선위는 1회 할 수 있게 돼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잘못됐다, 이익 고의 분식회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다 이 말씀이죠?-그러니까 그 이익을 잡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가 가치가 확실하게 산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면 그 가치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측정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높은 게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과거에는 낮았다.

과거에는 낮았기 때문에 지배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어야만 이러한 회계 처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이익을 갑자기 더하기에는 좀 요건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죠?-부족한 걸 넘어서서 고의 분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감리할 때 고의는 사실 의도의 고의까지는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알고서의 고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바꾸면 안 된다, 바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서 한 잘못된 회계 처리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도 한 말씀을 보태면, 쭉 설명하신 데에 한마디 보태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삼성은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을 미리 맺을 때 이게 좀 잘될 것 같으면 지금은 15%밖에 없지만 자기들이 50% 마이너스 1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돼 있어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사가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판권, 유럽에서의 판권이 생겼으니까 아마 저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거야.

그러니까 변경해야 돼.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 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 내부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삼성물산 회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라, 자본잠식이 되네.

아이고, 큰일 났으니까 대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원투스리를.

그중의 첫 번째가 콜옵션 계약을 다시 씁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 붙이느냐면 상대편인 바이오젠이 그 계약서 변경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제로로 보니까 이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삼성에서 감행한 어떤 바이오에피스 종속 회사를 관계 회사로 변경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그냥 콜옵션의 가치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본 잠식은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두 번째로 바꾸는 걸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걸로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그럴싸한 이유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의로 아예 작정을 하고 감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황당한 행위를 한 건데 지금까지 그거를 감추고 우리는 시장에서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하여튼 증선위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공개하신 내부문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흔히 얘기하는 스모킹건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우리 홍 회계사님께서 감리를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 결과가 올해 7월에 증선위에서 일단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콜옵션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회계기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내부문서가 나오면서, 공개되면서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게.

참 이것도 하여튼 내부문서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인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시 얘기를 좀 거슬러올라가서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꾸 콜옵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배력, 말씀하신 지배력하고 대단히 연관이 있는데 이 개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 번만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그러니까 흔히 이해를 못 하는 게, 종속 회사로 있으면 지배력이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잘될 때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계 회사로 떨어져나간 다음에 갑자기 이익이 더 불었다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도 나왔지만 2015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0% 그리고 바이오젠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도만 보면 당연히 종속 회사가 맞는데요.

콜옵션이라는 게 40%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주식이었고요.

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90:10만 보지 말고 잠재적으로 행사될지도 모르는 콜옵션이 가치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행사할 것 같으면 의도는, 정확하게 바이오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의도 말고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의 가치가 충분히 행사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다면 90:10으로 보지 말고 50:50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0:50이면 혼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관계 회사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콜옵션에 대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분은 그대로지만,90%라는 지분은 그대로지만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마침 그때 공정 가치를 해 보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높게 나와서 이익을 잡은 것뿐이다.

이게 삼성의 주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흔히 얘기할 때 종속 회사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장부가액으로 하고 관계 회사로 할 때는 시장가액으로 해서 갑자기 이게 높아진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까?-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회사면 연결,두 장부를 합칩니다.

합치니까 당연히 장부상의 가치만 반영되고요.

지분법은 장부끼리 통째로 합치기에는 복잡하니 그 대상 회사의 주식을 한 줄로 압축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연결과 동일하게 장부상의 가치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분법을 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류가 바뀌어야만,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분류가 바뀌면 그때 딱 한 차례에 한해서 공정가치로 모든 걸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이익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 빈틈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콜옵션은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시작하면서 이 바이오젠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를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옵션을 준 거죠, 그렇죠?그래서 주식 매수를.

-정해진 가격에.

-해당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콜옵션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지금 증선위가 판단을 내리고 나서 삼성 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살짝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갈까요?-네.

핵심은 이거입니다.

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했을 때 이게 과연 그전에.

지배력이라고 아까 회계사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선위가 발표하면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회계기준서는 지배력 판단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치의 공정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증선위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배력을.

지배력이 없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공동 경영.

왜냐하면 어차피 지분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 경영 체제다, 이렇게 증선위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로직스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지배력이 있었지만 콜옵션이 행사돼서 지분을 가져가면 그때 공동 경영 형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이 계약서를 썼을 때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영권, 지배력은 지분을 52% 이상 가진 사람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콜옵션을 행사하면 50:50.

한 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권이 없어진다고 본 거고.

증선위가 그 이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때도 공동 경영이라고 봤거든요, 증선위는.

그런데 그 이전에는 52% 이상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었다.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공동 경영 상태가 된 거지, 증선위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양쪽의 합의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게 삼성 쪽의 얘기거든요.

사실 이 두 분이 워낙 삼성 저격수라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삼성 쪽 입장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일단 바로 그 공동 지배를 그 이전에는 아니었다.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경영권을 갖고 있었고 회계처리할 때쯤 그때쯤 콜옵션이 변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동경영 상태로 보는 게 맞다.

증선위가 그 이전에 이거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젠이 공동경영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그러니까 콜옵션을 보유한 것, 그다음에 행사한 거.

지금 이거 갖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행사는 2018년에나 했죠.

2015년에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테면 5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그 주식이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행사할 것 같잖아요.

만약 4만 원이었다.

그러면 행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판단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살 수 있는 가격이 거의 5만 원, 6만 원 정도에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주식 가치가 만약 40만 원이 돼 버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살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2015년에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바꾼 거고요.

실제 행사는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행사할 거 같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회계기준을 바꾼 것도 국제회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지금?-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할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2014년의 상황은 뭐였느냐라고 보면 2014년에도 삼성이 주장하는 주식은 5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 가치는 그 이상의 상황은 여전히 유지됐다.

2013년도 마찬가지다, 2012년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 콜옵션의 가치는 항상 양의 수치, 그러니까 주식이 주식 가치가 행사 가격, 살 수 있는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가져가고 싶은 콜옵션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거슬러올라가서 지배력이 없었고 관계 회사로 봐야 한다.

삼성의 주장은 또 2015년 상황이 2014, 2013, 2012에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본 게 증선위의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그런데 사실 2015년에 어떤 바이오 시뮬러 약이 하나 개발돼서 판매.

-판매 승인을 얻은 게 있는데요.

-승인을.

-그 부분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삼성에서는 어떤 사정 변경의 이유로 보는 겁니까?-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2015년에 판매를 득한 것은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2종의 바이오 시뮬러가 판매 승인을 얻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까지 판 게 수십 억 단위.

100억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까지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주력시장은 유럽이랑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시장이 안 열렸고요.

유럽 시장이 주 대상일 텐데.

2015년에는 판매 허가를 못 얻었고요.

정확히는 2016년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4년은 어떤 허가 단계.

허가 단계가 조금조금씩 진행되는 거잖아요.

한 단계 허들을 넘고 다음 또 넘고.

2014과 2015년에는 허가 단계에서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증선위는 봤다, 이런 얘기죠.

박 의원님, 이 문제 관련해서 뭐 덧붙이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내부 문건에는 심지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의 의사를 이번에 안 하겠다,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그러니까 11월 중에는 이게 행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감행을 한 거예요.

-그게 2015년 얘기죠?-2015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사실은 조건과 상황이 안 맞는데도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워낙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장사가 잘되고 이래서 변경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내부문서가 그걸 뒤집는 상황이 됐고.

삼성이 이 내부문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참 그것도 답답해졌을 텐데, 논쟁이 됐을 텐데 삼성 스스로가 이거 내부에서 우리끼리 잘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리한 우리 내부문서지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이 문서의 가치를 축소시키려고 했으나 문서가 실제 삼성 내부의 논의와 삼성 내부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문서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반영하고 있는 대로라면 2015년 당시에 회계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행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 기자, 이제 두 번째.

삼성에서 또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그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쪽에서 어떻게 보면 1차 감리 결과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져왔거든요.

그중에 또 한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 당국이 왜 감리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말이 달라지느냐.

-입장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뭐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처음에 이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전에, 상장하기 전에.

이때는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서 감리를 하는 게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때 공인회계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1차 감리를 받아서 1차 감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회계를, 그러니까 회계를 왜.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선위에서는 두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고 이번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차 감리 결과 때는 아니다, 이거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있는 회사로.

그러니까 지분법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했어야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증선위가 발표한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1차 감리위 때는 나왔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에서 판단할 때마다.

물론 1차는 공인회계사 회의였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거든요, 규정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적인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입장이 바뀌기는 바뀌었었죠, 그렇죠?-그 부분은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부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보는 프로세스에서 최종 수권자는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아무 때나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력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상장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본 거죠.

그건 문제가.

그런데 그 수준은 리뷰 수준이라서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입장을 바꿨느냐라고 보면 삼성이 지적했던 질의 회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질의가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잘못된 자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허위 자료까지 근거를 해서 답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질의 회신은 깊이 있게 그 장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가 아니라 질의자를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종합해서 답을 주는 절차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라고 준 거라서 잘못된 자료를 준 회사에 1차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1차 감리와 2차 감리의 결론이 바뀌었냐,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핵심은 4조 5000억 이익이 정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1차 감리에서는 이거를 공동 지배로 보든, 단독 지배로 보든.

아까 표현으로 하면 연결을 지속해서 하든, 지분법으로 지속해서 하든 둘 중에 하나 일관되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했다고 하면 4조 5000억은 절대로 못 삼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증선위가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려라.

왜냐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도 예정돼 있으니 어떤 행정조치의 구체성을 위해서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리라고 해서 둘 중에서 공동 지배라는 결론을 내린 것뿐이고요.

1차 감리할 때와 2차 감리할 때 금감원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핵심인 4조 5000억 이익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에 있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딱 입장을 정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절대 못 잡는 게 1차 입장이었으니까 1차 감리와 2차 감리에서 공통된 결론은 4조 5000억의 이익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 결론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죠.

핵심은 그것이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회계사님께서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계속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3300억짜리 회사가 평가를 해 보니까 4조 8000억이더라.

이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에서 반영된 이익은 한 1조 9000억 원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법에 의해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를 하면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커지지만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4조 8000억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차액이 3300억 초기자본금을 빼면 4조 5000억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서민들이 이해할 때, 시청자들이 이해할 때 이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조 8000억이라고 하는 콜옵션 부채는 이미 반영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런 관계 회사 변경이 있든 없든 무조건 1조 8000억은 장부에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의원님이 공개하신 문건에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자본 잠식에 빠질 상황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인식한 게 4조 5000억이 맞고요.

4조 5000억에서 1조 8000억을 빼면 2조 7000억이 남고 법인세라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세 효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빠져서 최종적으로 효과가 2조 8000억이 된 것이지 잘못 회계 처리한 금액은 4조 5000억이 맞고 증선위 조치도 4조 5000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조 1000억만큼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1조 8000억은 콜옵션 부채는 이미 무조건 반영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의적인 변경을 통해서 잘못 잡은 이익은 4조 5000억이 맞습니다.

-그걸 임 기자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평가는 이익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이익으로 볼 거냐, 아니면 회계처리를 다시 한 걸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4조 5000억이 장부상에서 커진 것, 늘어난 건 맞아요.

늘어난 건 맞고.

대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빼고 계산을 하면 실제로 장부상에 올라갔던 이익이라는 표현, 통념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이익으로의 표현은 한 2조 원 정도.

-1조 9000억이 맞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니까 이걸 이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뻥튀기된 금액으로 볼 거냐, 이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1조 8000억의 자본 잠식 회사일 것을 1조 9000억 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액이 4조 가깝게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익이라는 표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회계사님이 말씀 잘못하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지금 삼성의 승계 작업하고 관련이 지금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우리 박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하여간 복잡한 얘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게 일요일 아침이라 중압감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은.

삼성그룹 전체를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

삼성전자예요.

420조 정도가 되는 삼성그룹 전체의 가치의 한 340조 정도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니까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내가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분구조로 보면 되겠죠.

1등 국민연금 9%.

2등 삼성생명 8.23%.

3등 삼성물산 4.6%.

그리고 이제 이건희 3.6, 뭐 그다음에 홍라희 0.7.

그리고 이재용이 여섯 번째로 나와요, 0.6.

이거밖에 없으니까 엄마 거,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여다보니까 삼성물산이 중요한 거예요.

왜?첫 번째, 삼성생명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다음으로.

여기에는 아빠인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1등이에요.

20.2%.

그다음 삼성물산이 여기 19.8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두 번째 대주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4.6%라고 하는 상당히 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내 거이면 제일 좋겠는데,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구 삼성물산에 단 한 주도 없어요.

여동생들도 단 한 주도 없어요.

다만 원래 이름은 에버랜드인데 합병을 해서 이름을 그냥 제일모직으로 바꾼 그 회사만 자기들 일가의 지분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삼성물산하고 섞어갖고 셰이크 해가지고 지배력은 좀 낮아지더라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거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 팔아서 잘나가고 있는 회사, 땅 좀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이걸 섞어보자니 삼성물산 주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나니까 정유라한테 말도 사 주고 최순실한테 뇌물도 주면서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다가 대통령도 감옥 가고 국민연금 이사장도 감옥 가고 본부장도 감옥 가고 경제수석도 감옥 가고 그리고 본인도 감옥 가는 황당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때 삼성물산의 가치는 쭈그러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상식이잖아요.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동원된 게 보통 시중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많은 땅.

땅값이 갑자기 평가가치가 뛰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어요.

이것도 지금 국토부가 조사를 해서 이상하다 이래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고.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아져버렸죠.

-평상시에는 세금 조금 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땅값이 낮게 있다가 갑자기 뛰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가 가만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똘똘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데리고 와서 이름을 물어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누구냐.

제일모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기 가치가 막 올라가면 여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엄청 부풀려놨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때 너무 많이 해 놓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자본잠식 상태가,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본잠식 상태인 게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할 때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주가의 하락.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못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차익금도 상환해야 되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감행한 게 분식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 건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스토리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선위는 이 앞의 거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썼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분식회계 아니야.

이거만 지금 본 거거든요.

분식회계야라고 그걸 낸 순간 도미노처럼 다라라락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분식회계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문제도 당연히 의심하고 감리 대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사탕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무리한, 합병 과정에서의 무리한 가치 뻥튀기가 있었을까라는 얘기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냥 증선위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검찰 고발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다 연결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아주 이런 의심들, 합리적인 의심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의혹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감리를 요청한 결과 지금 증선위의 판단이 난 거고요.

지금 이제 또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또 특별 감리도 하나의 순서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요청은 들어간 상태입니까?-져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요청을 했고요.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날 요청을 했고요.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지는 박 의원님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분식회계랑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연결고리만 조금 첨언드리면 지금 합병은 2015년 5월에 있었고, 이 분식회계는 2015년 12월 이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되냐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그것도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선위가 고의 분식으로 인정한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4조 5000억 이슈도 있지만 콜옵션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언제 누락했냐 하면 2014년 12월 결산에서 누락했습니다.

그게 공시된 시점이 2015년 4월이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 4월이면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준비되던 아주 민감한 시점이었어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라고 하는 중요한 회사의 90%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40%를 헐값에 넘겨줘야 되면 사실은 50%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2014년 합병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제일모직 왜 이렇게 가치가 높아야 되냐.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가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90%나 가지고 있으니까가 연결고리였는데 90%가 아니라 사실은 50%네.

이것이 시장에 알려졌다면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할지를 따져볼 때 그 정보를 반영했다면 합병 찬성이 어려웠거든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합병이 가결되는데 이 콜옵션을 숨긴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게 하나의 앞부분에 있는 연결고리이고.

두 번째 4조 5000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 회계를 거쳐서 갑니다.

합병에 뭔가 사후 뒷수습을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 장부를 잘 만들어야겠고 예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평가액이 나왔는데 그 평가액 때문에 자본잠식이 나와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니까요.

삼성물산 장부를, 합병회계를 잘 들여다보면 뒤쪽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마는 삼성 쪽에서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2015년 5월에 합병을 했는데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이제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판단이 난 그 행위는 2015년 12월에 있었다.

이게 왜 자꾸 합병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 결산에서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이 합병을 도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 합병.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합병 비율에 대한 어떤 또 재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임승창 기자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당시 합병 비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물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과대하게 포장이 돼서 그 주가가 받쳐줬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만 보겠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로직스가 장부를 고치면 그 고친 숫자가 삼성물산의 장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바뀐 금액이 크다면 우리가 물산 감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치가 작다면, 숫자가 작다면 굳이 그걸 감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고칠 경우에 이 고친 가격이 삼성물산 장부에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지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합병 비율 문제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미노처럼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당연히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삼성물산이 다음 어떻게 보면 감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주에 요청했으면 당연히 감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되는군요.

-내부문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금융위원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반영.

이거 뭐야.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돈이 얼마 있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단지 합병 시에,합병 당시의 제일모직의 가치, 어떤 주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려고 6조 9000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야,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또 그다음은 또 원칙으로 돌아가죠.

다시 아주 원리원칙대로.

이거는 금감원이 판단하고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한발을 뺐는데 어쨌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니까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쭉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비율, 그러니까 1:0.

35라고 하는 합병비율이 만들어져서 된 건 그게 5월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 하고 주주총회가 열린 건 7월이에요.

그리고 둘이 합쳤어요.

우리는 통합 삼성물산이에요라고 한 거는 9월이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다 놓고 보면 이 당시에 5월달에 어쩌다가 그러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정해졌냐.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미 시장에서 두 분 다 잘 아실 텐데.

시장에서는 계속 경호음이 울렸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민사가 있었고요.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파트 만들어 파는 삼성물산이 총회가 있기 전에, 상반기에는 300채밖에 아파트 공급을 안 해요.

하반기에.

총회 끝나고 나니까 1만 200채인가를 공급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두 번째.

중동 쪽에서 한 2조가 넘는 대형 수주를 했는데요.

공시가 안 돼요.

이것도 판결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 하면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판결문에 심지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 이거 이상하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부동산하고 막 건설을 띄우던 상황이라서.

모든 건설 주가들이 다 올라갑니다.

모든 건설 회사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재계 1위인 삼성물산만 막 곤두박칠쳐서 불리한 주가의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감리가 받아들여져서 감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합병 비율도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물론 합병 비율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따라 나왔으니까 주가에 대해서 누군가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죠.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쌓여 있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삼성물산 감리를 통해서, 삼성물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뭔가의 분식회계가 더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금감원이 이 감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저희가 한 건 정확하게 민원 신청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원 신청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내용을 보고 금감원에서 이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줘야 그다음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이미 그 내부문건이 아주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부문건에 있는 앞부분의 대부분은 삼성물산 장부를 잘 만들기 위한 고민입니다.

삼성물산 장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를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를 금감원이 외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부문건에서 삼성물산 장부가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특별 감리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게.

이게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코끼리 만지기 비슷한 상황인데.

정보가 워낙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뒷다리를 잡고 코끼리인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 봐라 얘기했고 이미 심상정 의원도 코를 잡고서 이거 코끼리 같으니까 확인 좀 해 보라고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국회에서.

이러다가 일이 여기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 당국의 과실이나 금융 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적시의 경고음이 울렸을 때 확인을 하고 만일에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정보력으로 이 문제들을 짚었었더라면 이렇게 투자자들의 손해라든지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왔을 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비판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감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지켜보고요.

삼성 쪽에서 바로 증선위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겠다.

행정소송했나요?아직.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는 안 했죠?-7월에 내렸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공시 고발도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증선위에서는 검찰 고발하고 검찰 수사, 재판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행정소송의 어떤 결과하고 검찰 수사하고 또 재판이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어쨌든 제가 그냥 저 혼자서 판단하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조건 행정소송을 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야 그 이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묶여 있겠죠.

그다음에 증선위가 내린 조치 중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건이라든지 80억에 대해서 돈 물어내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티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행정적 조치가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불똥이 번지는 거.

이재용으로의 어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일 테지만.

검찰의 수사는 다른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는 이제 이거 분식회계야 하고 들여다보고.

그와 연결돼서 우리 회계사님 딱딱딱딱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참고인을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더듬더듬하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지금 검찰 수사는 나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있는 저희들도 대략 만지고 있지만 사실 금감원도 다 보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는 수사가 아니라 회사가 동의해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일부 문건이, 내부문건이 나왔지만 큰 틀에서 보면 회사가 동의하고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소송,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텐데.

행정소송 결론 뒤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않을 것으로 보시고.

임승창 기자, 하여튼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그 재판은 지금 2심.

-2심까지 끝났고요.

-무죄받고 지금 대법원 가 있나요?-맞습니까?-무죄는 아니고요.

유죄인데 집행유예죠.

-하여튼 그 승계 부분 관련한 어떤.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부분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지금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아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종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채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고법에서 이걸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고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안 시키고 자체 판단을 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파기환송을 시킬지, 아니면 대법원이 그대로 판결을 내릴지.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일단 봐야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대법원에 사실은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른 2개.

2심의 판단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이재용 사건입니다.

이재용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광범위한 로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청탁을 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야.

그냥 단순 뇌물이고 그냥 뜯긴 거야.

뜯긴 사람도 뇌물 준 사람도 문제지만 하여간 뜯긴 건데 좀 이건 약한 거 아니야?나가.

유죄는 유죄인데 뭐 나가서 살아.

집행유예야.

이렇게 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 거니까 같은 사건이 여기는 모의가 있었다, 여기는 모의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대법원에서 박근혜 재판에 대한 그걸 채택을 하면 저는 반드시 파기환송될 거라고 보고요.

수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고발해 놓은 사건.

각종 사건들에 검찰이 왜 이렇게 느려터졌는지, 저도 지금 속이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들이나 이게 드러나면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없다고 판결한 건 이재용 2심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재용 1심을 포함해서 모든 판결은.

.

.

-대법원의 파기환송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어떻게, 오늘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업이 회계 부정은 자본 사회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철저한 수사로 우리 경제 정의를 다시 바로잡고 재벌의 투명경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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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이재용 승계 흔들?
    • 입력 2018-11-25 08:14:33
    • 수정2018-11-25 22:43:0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순탁 회계사, 임승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금융 당국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관심이 집중되는 건 3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회계 조작으로 부풀려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이끌어냈는지, 이것이 그룹 차원의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는지가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KBS 일요진단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내용은 무엇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선위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 분식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문제를 거의 2년 전에 처음으로 제기를 하신 분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홍순탁 회계사이신데.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할까요?-그런데 이 회계 처리가 이상하다고 지적한 건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2015년 결산에 대한 보고서가 2016년 4월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여러 분들이 여러 언론에서 이런 회계 처리가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제가 제기한 건 그해 11월 정도인데요.

삼성물산 합병 때문에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찬성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적정가치산출보고서라는 건데요.

합병 비율은 주가에 따라 나온 건 맞지만 주가란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 비율이 찬성해도 되는지 국민연금이 따져본 것인데요.

거기에 삼성바이오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사들은 가치가 너무 높으면 일단 장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이어서 아직 이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봤는데 아주 큰 이익이 잡혀 있어서 이런 이익이 왜 가능했을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회계 처리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의혹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큰 이익이 결국은 따져봤더니 장부상 변화에서 일어난 부분을 발견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큰 이익, 그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기자본.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 재산이 6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하나의 회계처리, 한 줄을 가지고 4조 5000억 이익을 만든 거여서.

뭘 제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이익이 잡힐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그때 나온 어떤 자료를 보고 그걸 알아내시게 됐는데.

또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박용진 의원도 나와계신데.

이 분식회계 내용을 일단 좀 한번 간단하게.

그동안 참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까요?-분식회계의 내용은 아까 우리 홍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간단해요.

콜옵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그로 인해서 회계기준이 변경됨으로써 느닷없이 적자보던 회사가 1조 9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회사로 확 둔갑을 해 버리는 일들을, 낮도깨비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라고 다들 들여다보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증선위를 압박하게 된 내부 문서를, 보통들 스모킹건이라고.

결정적 증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아마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인지 라틴어인지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내용을 금방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내부 문서가.

-그러나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로서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체평가액은 3조인데 시장 평가액이 8조야.

그에 따라서 합병 회계처리할 때 이것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우리는 3조로 평가했는데 시장은 8조.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하락된다든지 합병 비율의 적정성 논란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거 자체도 일단 황당하게 들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엄청나게 잘나가는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19조짜리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뭐 이랬던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홍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 삼성물산이 9월 합병 시에 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위해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했었다, 반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현금은 얼마 있니.

그리고 다른 부동산은 얼마 있니.

이렇게 해서 돈 가지고 있는 거를 따지거나 미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해서가 아니라 무슨 숫자를 맞춰놓고 거기에 다 끼워맞춘 건가.

이런 내부의 자체적인 자기 고백이 쭉 나와 있는 내부문서가 드러나버리니까 증선위도 몇 달을 질질질 끌고.

사실상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부문서에 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부문서가 삼성그룹 차원의 미래전략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팀하고 주고받은 문서죠.

-네.

-그러면 일단 임승창 기자,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콜옵션, 콜옵션 얘기 나오는데 그 회사가 바로 바이오에피스인데, 그건 2012년에 만들어진 거죠?-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위 좀 잠깐 설명을 듣고 갈까요?-일단 지금 중요한 게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경영권을 갖고 있었느냐, 안 갖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15%.

이렇게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장부 가격.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이게 3300억 정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영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보통 콜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젠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15%밖에 투자 안 한 바이오젠이 85%를 투자한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내가 필요한 경우에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갖게 해 달라.

그게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를 만들 때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4년, 2015년 회계를 바꾸기 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선위도 실제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배력이 있다 이거죠?-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말에 회계를 변경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 그러니까 콜옵션, 말씀드린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시뮬러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복제약이죠.

이 2건에 대해서 판매권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피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점점 더 커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이걸 근거로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경영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회계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배력이라는 개념 때문에 종속해서 관계 회사가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속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서 내가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종속회사고요.

관계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서,지배력은 없고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어서 그런 행사를 관계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그런데 두 개 회계처리 방법이 사실은 아주 비슷합니다.

종속 회사는 연결이라고 해서 두 장부를 합쳐버리는 거고요.

지분법은 합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한 줄로 압축해서 합치자.

그래서 회계적으로 공식적인 별명이,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의 공식적인 별명이 한 줄로된 연결.

두 방법이 아주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행 국제위 기준에서 두 사이에서 넘어갈 때.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 관계 회사에서 종속 회사 넘어갈 때 1회에 한해서 공정 가치를 평가해서 이익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건데요.

그런 해석이 적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증선위는 1회 할 수 있게 돼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잘못됐다, 이익 고의 분식회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다 이 말씀이죠?-그러니까 그 이익을 잡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가 가치가 확실하게 산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면 그 가치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측정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높은 게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과거에는 낮았다.

과거에는 낮았기 때문에 지배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어야만 이러한 회계 처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이익을 갑자기 더하기에는 좀 요건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죠?-부족한 걸 넘어서서 고의 분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감리할 때 고의는 사실 의도의 고의까지는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알고서의 고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바꾸면 안 된다, 바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서 한 잘못된 회계 처리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도 한 말씀을 보태면, 쭉 설명하신 데에 한마디 보태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삼성은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을 미리 맺을 때 이게 좀 잘될 것 같으면 지금은 15%밖에 없지만 자기들이 50% 마이너스 1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돼 있어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사가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판권, 유럽에서의 판권이 생겼으니까 아마 저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거야.

그러니까 변경해야 돼.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 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 내부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삼성물산 회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라, 자본잠식이 되네.

아이고, 큰일 났으니까 대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원투스리를.

그중의 첫 번째가 콜옵션 계약을 다시 씁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 붙이느냐면 상대편인 바이오젠이 그 계약서 변경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제로로 보니까 이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삼성에서 감행한 어떤 바이오에피스 종속 회사를 관계 회사로 변경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그냥 콜옵션의 가치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본 잠식은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두 번째로 바꾸는 걸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걸로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그럴싸한 이유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의로 아예 작정을 하고 감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황당한 행위를 한 건데 지금까지 그거를 감추고 우리는 시장에서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하여튼 증선위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공개하신 내부문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흔히 얘기하는 스모킹건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우리 홍 회계사님께서 감리를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 결과가 올해 7월에 증선위에서 일단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콜옵션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지만 회계기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내부문서가 나오면서, 공개되면서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게.

참 이것도 하여튼 내부문서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인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시 얘기를 좀 거슬러올라가서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꾸 콜옵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배력, 말씀하신 지배력하고 대단히 연관이 있는데 이 개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 번만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그러니까 흔히 이해를 못 하는 게, 종속 회사로 있으면 지배력이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잘될 때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계 회사로 떨어져나간 다음에 갑자기 이익이 더 불었다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도 나왔지만 2015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0% 그리고 바이오젠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도만 보면 당연히 종속 회사가 맞는데요.

콜옵션이라는 게 40%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주식이었고요.

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90:10만 보지 말고 잠재적으로 행사될지도 모르는 콜옵션이 가치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행사할 것 같으면 의도는, 정확하게 바이오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의도 말고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의 가치가 충분히 행사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다면 90:10으로 보지 말고 50:50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0:50이면 혼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관계 회사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콜옵션에 대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분은 그대로지만,90%라는 지분은 그대로지만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마침 그때 공정 가치를 해 보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높게 나와서 이익을 잡은 것뿐이다.

이게 삼성의 주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흔히 얘기할 때 종속 회사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장부가액으로 하고 관계 회사로 할 때는 시장가액으로 해서 갑자기 이게 높아진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까?-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회사면 연결,두 장부를 합칩니다.

합치니까 당연히 장부상의 가치만 반영되고요.

지분법은 장부끼리 통째로 합치기에는 복잡하니 그 대상 회사의 주식을 한 줄로 압축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연결과 동일하게 장부상의 가치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분법을 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류가 바뀌어야만,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분류가 바뀌면 그때 딱 한 차례에 한해서 공정가치로 모든 걸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이익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 빈틈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콜옵션은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시작하면서 이 바이오젠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를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옵션을 준 거죠, 그렇죠?그래서 주식 매수를.

-정해진 가격에.

-해당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콜옵션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지금 증선위가 판단을 내리고 나서 삼성 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살짝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갈까요?-네.

핵심은 이거입니다.

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했을 때 이게 과연 그전에.

지배력이라고 아까 회계사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선위가 발표하면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회계기준서는 지배력 판단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치의 공정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증선위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배력을.

지배력이 없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공동 경영.

왜냐하면 어차피 지분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 경영 체제다, 이렇게 증선위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로직스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지배력이 있었지만 콜옵션이 행사돼서 지분을 가져가면 그때 공동 경영 형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이 계약서를 썼을 때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영권, 지배력은 지분을 52% 이상 가진 사람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콜옵션을 행사하면 50:50.

한 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권이 없어진다고 본 거고.

증선위가 그 이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때도 공동 경영이라고 봤거든요, 증선위는.

그런데 그 이전에는 52% 이상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었다.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공동 경영 상태가 된 거지, 증선위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양쪽의 합의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게 삼성 쪽의 얘기거든요.

사실 이 두 분이 워낙 삼성 저격수라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삼성 쪽 입장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일단 바로 그 공동 지배를 그 이전에는 아니었다.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경영권을 갖고 있었고 회계처리할 때쯤 그때쯤 콜옵션이 변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동경영 상태로 보는 게 맞다.

증선위가 그 이전에 이거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젠이 공동경영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그러니까 콜옵션을 보유한 것, 그다음에 행사한 거.

지금 이거 갖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행사는 2018년에나 했죠.

2015년에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테면 5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그 주식이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행사할 것 같잖아요.

만약 4만 원이었다.

그러면 행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판단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살 수 있는 가격이 거의 5만 원, 6만 원 정도에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주식 가치가 만약 40만 원이 돼 버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살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2015년에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바꾼 거고요.

실제 행사는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행사할 거 같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회계기준을 바꾼 것도 국제회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지금?-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할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2014년의 상황은 뭐였느냐라고 보면 2014년에도 삼성이 주장하는 주식은 5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 가치는 그 이상의 상황은 여전히 유지됐다.

2013년도 마찬가지다, 2012년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 콜옵션의 가치는 항상 양의 수치, 그러니까 주식이 주식 가치가 행사 가격, 살 수 있는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가져가고 싶은 콜옵션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거슬러올라가서 지배력이 없었고 관계 회사로 봐야 한다.

삼성의 주장은 또 2015년 상황이 2014, 2013, 2012에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본 게 증선위의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그런데 사실 2015년에 어떤 바이오 시뮬러 약이 하나 개발돼서 판매.

-판매 승인을 얻은 게 있는데요.

-승인을.

-그 부분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삼성에서는 어떤 사정 변경의 이유로 보는 겁니까?-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2015년에 판매를 득한 것은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2종의 바이오 시뮬러가 판매 승인을 얻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까지 판 게 수십 억 단위.

100억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까지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주력시장은 유럽이랑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시장이 안 열렸고요.

유럽 시장이 주 대상일 텐데.

2015년에는 판매 허가를 못 얻었고요.

정확히는 2016년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4년은 어떤 허가 단계.

허가 단계가 조금조금씩 진행되는 거잖아요.

한 단계 허들을 넘고 다음 또 넘고.

2014과 2015년에는 허가 단계에서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증선위는 봤다, 이런 얘기죠.

박 의원님, 이 문제 관련해서 뭐 덧붙이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내부 문건에는 심지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의 의사를 이번에 안 하겠다,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그러니까 11월 중에는 이게 행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감행을 한 거예요.

-그게 2015년 얘기죠?-2015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사실은 조건과 상황이 안 맞는데도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워낙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장사가 잘되고 이래서 변경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내부문서가 그걸 뒤집는 상황이 됐고.

삼성이 이 내부문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참 그것도 답답해졌을 텐데, 논쟁이 됐을 텐데 삼성 스스로가 이거 내부에서 우리끼리 잘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리한 우리 내부문서지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이 문서의 가치를 축소시키려고 했으나 문서가 실제 삼성 내부의 논의와 삼성 내부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문서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반영하고 있는 대로라면 2015년 당시에 회계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행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 기자, 이제 두 번째.

삼성에서 또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그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쪽에서 어떻게 보면 1차 감리 결과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져왔거든요.

그중에 또 한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 당국이 왜 감리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말이 달라지느냐.

-입장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뭐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처음에 이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전에, 상장하기 전에.

이때는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서 감리를 하는 게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때 공인회계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1차 감리를 받아서 1차 감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회계를, 그러니까 회계를 왜.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선위에서는 두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고 이번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차 감리 결과 때는 아니다, 이거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있는 회사로.

그러니까 지분법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했어야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증선위가 발표한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1차 감리위 때는 나왔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에서 판단할 때마다.

물론 1차는 공인회계사 회의였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거든요, 규정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적인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입장이 바뀌기는 바뀌었었죠, 그렇죠?-그 부분은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부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보는 프로세스에서 최종 수권자는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아무 때나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력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상장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본 거죠.

그건 문제가.

그런데 그 수준은 리뷰 수준이라서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입장을 바꿨느냐라고 보면 삼성이 지적했던 질의 회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질의가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잘못된 자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허위 자료까지 근거를 해서 답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질의 회신은 깊이 있게 그 장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가 아니라 질의자를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종합해서 답을 주는 절차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라고 준 거라서 잘못된 자료를 준 회사에 1차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1차 감리와 2차 감리의 결론이 바뀌었냐,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핵심은 4조 5000억 이익이 정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1차 감리에서는 이거를 공동 지배로 보든, 단독 지배로 보든.

아까 표현으로 하면 연결을 지속해서 하든, 지분법으로 지속해서 하든 둘 중에 하나 일관되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했다고 하면 4조 5000억은 절대로 못 삼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증선위가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려라.

왜냐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도 예정돼 있으니 어떤 행정조치의 구체성을 위해서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리라고 해서 둘 중에서 공동 지배라는 결론을 내린 것뿐이고요.

1차 감리할 때와 2차 감리할 때 금감원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핵심인 4조 5000억 이익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에 있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딱 입장을 정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절대 못 잡는 게 1차 입장이었으니까 1차 감리와 2차 감리에서 공통된 결론은 4조 5000억의 이익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 결론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죠.

핵심은 그것이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회계사님께서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계속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3300억짜리 회사가 평가를 해 보니까 4조 8000억이더라.

이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에서 반영된 이익은 한 1조 9000억 원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법에 의해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를 하면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커지지만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4조 8000억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차액이 3300억 초기자본금을 빼면 4조 5000억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서민들이 이해할 때, 시청자들이 이해할 때 이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조 8000억이라고 하는 콜옵션 부채는 이미 반영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런 관계 회사 변경이 있든 없든 무조건 1조 8000억은 장부에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의원님이 공개하신 문건에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자본 잠식에 빠질 상황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인식한 게 4조 5000억이 맞고요.

4조 5000억에서 1조 8000억을 빼면 2조 7000억이 남고 법인세라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세 효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빠져서 최종적으로 효과가 2조 8000억이 된 것이지 잘못 회계 처리한 금액은 4조 5000억이 맞고 증선위 조치도 4조 5000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조 1000억만큼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1조 8000억은 콜옵션 부채는 이미 무조건 반영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의적인 변경을 통해서 잘못 잡은 이익은 4조 5000억이 맞습니다.

-그걸 임 기자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평가는 이익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이익으로 볼 거냐, 아니면 회계처리를 다시 한 걸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4조 5000억이 장부상에서 커진 것, 늘어난 건 맞아요.

늘어난 건 맞고.

대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빼고 계산을 하면 실제로 장부상에 올라갔던 이익이라는 표현, 통념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이익으로의 표현은 한 2조 원 정도.

-1조 9000억이 맞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니까 이걸 이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뻥튀기된 금액으로 볼 거냐, 이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1조 8000억의 자본 잠식 회사일 것을 1조 9000억 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액이 4조 가깝게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익이라는 표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회계사님이 말씀 잘못하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지금 삼성의 승계 작업하고 관련이 지금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우리 박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하여간 복잡한 얘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게 일요일 아침이라 중압감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은.

삼성그룹 전체를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

삼성전자예요.

420조 정도가 되는 삼성그룹 전체의 가치의 한 340조 정도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니까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내가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분구조로 보면 되겠죠.

1등 국민연금 9%.

2등 삼성생명 8.23%.

3등 삼성물산 4.6%.

그리고 이제 이건희 3.6, 뭐 그다음에 홍라희 0.7.

그리고 이재용이 여섯 번째로 나와요, 0.6.

이거밖에 없으니까 엄마 거,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여다보니까 삼성물산이 중요한 거예요.

왜?첫 번째, 삼성생명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다음으로.

여기에는 아빠인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1등이에요.

20.2%.

그다음 삼성물산이 여기 19.8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두 번째 대주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4.6%라고 하는 상당히 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내 거이면 제일 좋겠는데,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구 삼성물산에 단 한 주도 없어요.

여동생들도 단 한 주도 없어요.

다만 원래 이름은 에버랜드인데 합병을 해서 이름을 그냥 제일모직으로 바꾼 그 회사만 자기들 일가의 지분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삼성물산하고 섞어갖고 셰이크 해가지고 지배력은 좀 낮아지더라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거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 팔아서 잘나가고 있는 회사, 땅 좀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이걸 섞어보자니 삼성물산 주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나니까 정유라한테 말도 사 주고 최순실한테 뇌물도 주면서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다가 대통령도 감옥 가고 국민연금 이사장도 감옥 가고 본부장도 감옥 가고 경제수석도 감옥 가고 그리고 본인도 감옥 가는 황당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때 삼성물산의 가치는 쭈그러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상식이잖아요.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동원된 게 보통 시중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많은 땅.

땅값이 갑자기 평가가치가 뛰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어요.

이것도 지금 국토부가 조사를 해서 이상하다 이래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고.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아져버렸죠.

-평상시에는 세금 조금 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땅값이 낮게 있다가 갑자기 뛰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가 가만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똘똘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데리고 와서 이름을 물어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누구냐.

제일모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기 가치가 막 올라가면 여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엄청 부풀려놨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때 너무 많이 해 놓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자본잠식 상태가,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본잠식 상태인 게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할 때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주가의 하락.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못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차익금도 상환해야 되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감행한 게 분식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 건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스토리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선위는 이 앞의 거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썼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분식회계 아니야.

이거만 지금 본 거거든요.

분식회계야라고 그걸 낸 순간 도미노처럼 다라라락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분식회계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문제도 당연히 의심하고 감리 대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사탕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무리한, 합병 과정에서의 무리한 가치 뻥튀기가 있었을까라는 얘기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냥 증선위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검찰 고발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다 연결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아주 이런 의심들, 합리적인 의심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의혹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감리를 요청한 결과 지금 증선위의 판단이 난 거고요.

지금 이제 또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또 특별 감리도 하나의 순서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요청은 들어간 상태입니까?-져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요청을 했고요.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날 요청을 했고요.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지는 박 의원님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분식회계랑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연결고리만 조금 첨언드리면 지금 합병은 2015년 5월에 있었고, 이 분식회계는 2015년 12월 이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되냐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그것도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선위가 고의 분식으로 인정한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4조 5000억 이슈도 있지만 콜옵션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언제 누락했냐 하면 2014년 12월 결산에서 누락했습니다.

그게 공시된 시점이 2015년 4월이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 4월이면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준비되던 아주 민감한 시점이었어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라고 하는 중요한 회사의 90%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40%를 헐값에 넘겨줘야 되면 사실은 50%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2014년 합병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죠.

제일모직 왜 이렇게 가치가 높아야 되냐.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가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90%나 가지고 있으니까가 연결고리였는데 90%가 아니라 사실은 50%네.

이것이 시장에 알려졌다면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할지를 따져볼 때 그 정보를 반영했다면 합병 찬성이 어려웠거든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합병이 가결되는데 이 콜옵션을 숨긴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게 하나의 앞부분에 있는 연결고리이고.

두 번째 4조 5000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 회계를 거쳐서 갑니다.

합병에 뭔가 사후 뒷수습을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 장부를 잘 만들어야겠고 예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평가액이 나왔는데 그 평가액 때문에 자본잠식이 나와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니까요.

삼성물산 장부를, 합병회계를 잘 들여다보면 뒤쪽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마는 삼성 쪽에서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2015년 5월에 합병을 했는데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이제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판단이 난 그 행위는 2015년 12월에 있었다.

이게 왜 자꾸 합병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 결산에서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이 합병을 도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 합병.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합병 비율에 대한 어떤 또 재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임승창 기자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당시 합병 비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물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과대하게 포장이 돼서 그 주가가 받쳐줬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만 보겠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로직스가 장부를 고치면 그 고친 숫자가 삼성물산의 장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바뀐 금액이 크다면 우리가 물산 감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치가 작다면, 숫자가 작다면 굳이 그걸 감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고칠 경우에 이 고친 가격이 삼성물산 장부에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지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합병 비율 문제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미노처럼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당연히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삼성물산이 다음 어떻게 보면 감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주에 요청했으면 당연히 감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되는군요.

-내부문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금융위원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 9000억 원으로 반영.

이거 뭐야.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돈이 얼마 있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단지 합병 시에,합병 당시의 제일모직의 가치, 어떤 주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려고 6조 9000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야,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또 그다음은 또 원칙으로 돌아가죠.

다시 아주 원리원칙대로.

이거는 금감원이 판단하고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한발을 뺐는데 어쨌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니까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쭉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비율, 그러니까 1:0.

35라고 하는 합병비율이 만들어져서 된 건 그게 5월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 하고 주주총회가 열린 건 7월이에요.

그리고 둘이 합쳤어요.

우리는 통합 삼성물산이에요라고 한 거는 9월이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다 놓고 보면 이 당시에 5월달에 어쩌다가 그러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정해졌냐.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미 시장에서 두 분 다 잘 아실 텐데.

시장에서는 계속 경호음이 울렸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민사가 있었고요.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파트 만들어 파는 삼성물산이 총회가 있기 전에, 상반기에는 300채밖에 아파트 공급을 안 해요.

하반기에.

총회 끝나고 나니까 1만 200채인가를 공급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두 번째.

중동 쪽에서 한 2조가 넘는 대형 수주를 했는데요.

공시가 안 돼요.

이것도 판결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 하면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판결문에 심지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 이거 이상하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부동산하고 막 건설을 띄우던 상황이라서.

모든 건설 주가들이 다 올라갑니다.

모든 건설 회사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재계 1위인 삼성물산만 막 곤두박칠쳐서 불리한 주가의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감리가 받아들여져서 감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합병 비율도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물론 합병 비율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따라 나왔으니까 주가에 대해서 누군가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죠.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쌓여 있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삼성물산 감리를 통해서, 삼성물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뭔가의 분식회계가 더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금감원이 이 감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저희가 한 건 정확하게 민원 신청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원 신청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내용을 보고 금감원에서 이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줘야 그다음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이미 그 내부문건이 아주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부문건에 있는 앞부분의 대부분은 삼성물산 장부를 잘 만들기 위한 고민입니다.

삼성물산 장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를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기 다 담겨 있거든요.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를 금감원이 외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부문건에서 삼성물산 장부가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특별 감리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하게.

이게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코끼리 만지기 비슷한 상황인데.

정보가 워낙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뒷다리를 잡고 코끼리인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 봐라 얘기했고 이미 심상정 의원도 코를 잡고서 이거 코끼리 같으니까 확인 좀 해 보라고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국회에서.

이러다가 일이 여기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 당국의 과실이나 금융 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적시의 경고음이 울렸을 때 확인을 하고 만일에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정보력으로 이 문제들을 짚었었더라면 이렇게 투자자들의 손해라든지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왔을 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비판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감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지켜보고요.

삼성 쪽에서 바로 증선위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겠다.

행정소송했나요?아직.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는 안 했죠?-7월에 내렸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공시 고발도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증선위에서는 검찰 고발하고 검찰 수사, 재판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행정소송의 어떤 결과하고 검찰 수사하고 또 재판이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어쨌든 제가 그냥 저 혼자서 판단하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조건 행정소송을 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야 그 이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묶여 있겠죠.

그다음에 증선위가 내린 조치 중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건이라든지 80억에 대해서 돈 물어내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티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행정적 조치가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불똥이 번지는 거.

이재용으로의 어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일 테지만.

검찰의 수사는 다른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는 이제 이거 분식회계야 하고 들여다보고.

그와 연결돼서 우리 회계사님 딱딱딱딱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참고인을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더듬더듬하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지금 검찰 수사는 나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있는 저희들도 대략 만지고 있지만 사실 금감원도 다 보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는 수사가 아니라 회사가 동의해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일부 문건이, 내부문건이 나왔지만 큰 틀에서 보면 회사가 동의하고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소송,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텐데.

행정소송 결론 뒤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않을 것으로 보시고.

임승창 기자, 하여튼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그 재판은 지금 2심.

-2심까지 끝났고요.

-무죄받고 지금 대법원 가 있나요?-맞습니까?-무죄는 아니고요.

유죄인데 집행유예죠.

-하여튼 그 승계 부분 관련한 어떤.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부분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지금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아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종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채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고법에서 이걸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고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안 시키고 자체 판단을 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파기환송을 시킬지, 아니면 대법원이 그대로 판결을 내릴지.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일단 봐야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대법원에 사실은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른 2개.

2심의 판단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이재용 사건입니다.

이재용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광범위한 로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청탁을 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야.

그냥 단순 뇌물이고 그냥 뜯긴 거야.

뜯긴 사람도 뇌물 준 사람도 문제지만 하여간 뜯긴 건데 좀 이건 약한 거 아니야?나가.

유죄는 유죄인데 뭐 나가서 살아.

집행유예야.

이렇게 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 거니까 같은 사건이 여기는 모의가 있었다, 여기는 모의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대법원에서 박근혜 재판에 대한 그걸 채택을 하면 저는 반드시 파기환송될 거라고 보고요.

수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고발해 놓은 사건.

각종 사건들에 검찰이 왜 이렇게 느려터졌는지, 저도 지금 속이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들이나 이게 드러나면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없다고 판결한 건 이재용 2심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재용 1심을 포함해서 모든 판결은.

.

.

-대법원의 파기환송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어떻게, 오늘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업이 회계 부정은 자본 사회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철저한 수사로 우리 경제 정의를 다시 바로잡고 재벌의 투명경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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