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끓는 냄비에 얼굴을…살벌한 日 ‘직장 갑질’

입력 2018.1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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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를 임의로 조합하고 축약해 쓰는 것을 즐기는 일본인들이다. 최근 갑자기 부상한 신조어 중에 ‘파와하라(パワハラ)’라는 말이 있다. 영어 어휘 power(권력,힘)와 harassment(괴롭힘)를 합친 신조어 ‘파와-하라스멘토(パワーハラスメント)를 줄인 말이다.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포함해,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각종 괴롭힘을 통칭한다. 욕설, 구타, 성적 괴롭힘, 무시, 짓궂은 언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권력형 괴롭힘', 직설적‧현실적 표현으로 바꾸면 '직장내 갑질’쯤 될 것 같다.

직장 갑질은 신입사원 개인의 스트레스 감수성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개인은 물론, 소속된 조직, 기업을 넘어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언론을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고발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파와하라(직장 갑질) 방지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파와하라의 개념과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 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日회사의 엽기적 회식 …끓는 냄비에 얼굴을

일본 주간지 ‘주간신조’는 11월 21일 발매한 ‘29일자 최신호’를 통해, 파와하라 양상의 극한을 보여줬다. 세태를 전해주는 '동상이몽'항목의 7번째 기사 제목은 ‘샤브샤브 냄비에 얼굴을 처박다, 「연예기획사 사장」 처절한 파와하라의 증거 동영상'. 남성 한 명이 누군가의 손에 뒤통수를 짓눌려 냄비에 얼굴이 처박힌 모습,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주간신조는 인터넷 매체 ‘매일신조(데일리신초)’를 통해 실제 증거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 내용은 끔찍했다. 활활 타오르는 스토브 위에서 국물이 끓고 있는 전골냄비 속으로 남성 한명의 얼굴이 처박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고문을 연상시키는 폭력행위.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말리는 모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이 일상화된 살벌한 조직 문화가 연상된다. 주간신조는 '십여 명 눈앞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표현을 썼다.

주간신조에 따르면, 문제의 폭력사태는 3년 전인 2015년 12월20일 도쿄 시부야역 인근 식당에서 한 연예기획사가 주최한 송년 회식자리에서 벌어졌다. ‘가해자’는 당시 25세 사장. ‘피해자’는 당시 23세 직원. 피해자는 당시 강권에 따라 너무 많은 술을 먹어서 정신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

강요된 폭음, 그리고 목숨 건 ‘노리개’ 역할까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사장이 계속 ‘재미있는 것을 해보라’고 말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오로지 단숨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맥주 15잔, 레몬사와 2∼3잔을 마셨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있으니, 재미있는 것을 해보라. 냄비에 머리를 들이밀어라’고 시켰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짓무르게 돼, 새벽 4시에 응급실에 갔다 왔다. 기억이 혼미한 것도 있어서 가족에게는 내가 했다고 그랬다.” 진단 결과는 2도 화상. 흉터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침에 사장이 집에 와서, 얼굴을 스스로 냄비에 처박았는데, 괜찮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동영상으로 상황을 알려줘서 사장 소행임을 알았다. 당시 나는 송년회 전년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1년 뒤 이벤트 운영을 둘러싸고 무리한 빚을 지고 회사를 떠났다면서, “사실은 송년회 이전부터 사장의 일상적인 파와하라 때문에 괴로웠다. 급료를 못 받거나 삭발당하기도 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만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혹은 무관심한

주간신조는 해당 기획사를 방문해 동영상을 사장에게 보여줬다. 주간지 측에 따르면,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면서 답변을 회피했고, 나중에 보내온 문서에는 ‘피해자와 자신과의 장난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기억이 올바른지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면서, 일상적 파와하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얼굴 화상은 약 1개월 만에 나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욕을 하면 가려워진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피해신고도 하고 싶다고 했다.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받았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는 이기적 조직 문화, 최고 권력자의 일탈적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공개고발에 이르기까지 약 3년에 이르는 피해자의 고통. 파와하라, 권력형 갑질에 대응하는 일본 사회의 현주소이자, 일본인 개개인의 인도적 감수성 수준을 보여준다.

'직장 갑질’에 질식 상태인 日직장인


갑질 이미지(NHK제공)갑질 이미지(NHK제공)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노무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이 상사 갑질, 파와하라 문제이다. 2017년 지역 노동 관련 부서가 접수한 파와하라 상담 건수는 7만 2천여 건. 산재가 인정된 정신질환 사례 498건 중 15%인 74건이 파와하라와 관련됐다. 파와하라는 성희롱과 달리 규제 법률이 없다. 2016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3년 동안 노동자 3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행정연구소’가 주요 기업 440곳을 조사한 결과, 56% 기업에서 파와하라 방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파와하라 관련 위자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관련 보험 판매 건수가 최근 1년 새 4만 6천 건이었다. 1년 만에 59%나 증가했다.

직장 내 갑질 방지법 초읽기

아베 총리가 앞장 서서 '일한는 방식 개혁'을 부르짖어온 일본 정부도 고심이 깊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 마련과 사내 규정 정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전국 100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에서는 파와하라를 "직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사 또는 동료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 행위로는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의 ‘신체적 공격', 동료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꾸짖는 등의 ‘정신적 공격', 1명에게만 별실에서 일을 시키는 등의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경험이 적은데 베테랑과 같은 양의 일을 요구하는 등의 ‘과도한 요구', 능력‧경험과 동떨어진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등의 ‘과소 요구', 교제 상대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의 ‘개인 침해’등 6가지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9일 노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위원회를 열어 파와하라 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파와하라의 정의는 2012년 발표 자료를 근거로 “우월적 관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핵심 내용은 기업이 직원의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등에 대응방침을 명기하고, 성적 괴롭힘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계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 부담'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미 발표한 6개 부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파와하라에 해당하는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파와하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일본 언론은 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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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끓는 냄비에 얼굴을…살벌한 日 ‘직장 갑질’
    • 입력 2018-11-26 13:51:07
    특파원 리포트
외래어를 임의로 조합하고 축약해 쓰는 것을 즐기는 일본인들이다. 최근 갑자기 부상한 신조어 중에 ‘파와하라(パワハラ)’라는 말이 있다. 영어 어휘 power(권력,힘)와 harassment(괴롭힘)를 합친 신조어 ‘파와-하라스멘토(パワーハラスメント)를 줄인 말이다.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포함해,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각종 괴롭힘을 통칭한다. 욕설, 구타, 성적 괴롭힘, 무시, 짓궂은 언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권력형 괴롭힘', 직설적‧현실적 표현으로 바꾸면 '직장내 갑질’쯤 될 것 같다.

직장 갑질은 신입사원 개인의 스트레스 감수성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개인은 물론, 소속된 조직, 기업을 넘어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언론을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고발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파와하라(직장 갑질) 방지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파와하라의 개념과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 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日회사의 엽기적 회식 …끓는 냄비에 얼굴을

일본 주간지 ‘주간신조’는 11월 21일 발매한 ‘29일자 최신호’를 통해, 파와하라 양상의 극한을 보여줬다. 세태를 전해주는 '동상이몽'항목의 7번째 기사 제목은 ‘샤브샤브 냄비에 얼굴을 처박다, 「연예기획사 사장」 처절한 파와하라의 증거 동영상'. 남성 한 명이 누군가의 손에 뒤통수를 짓눌려 냄비에 얼굴이 처박힌 모습,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주간신조는 인터넷 매체 ‘매일신조(데일리신초)’를 통해 실제 증거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 내용은 끔찍했다. 활활 타오르는 스토브 위에서 국물이 끓고 있는 전골냄비 속으로 남성 한명의 얼굴이 처박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고문을 연상시키는 폭력행위.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말리는 모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이 일상화된 살벌한 조직 문화가 연상된다. 주간신조는 '십여 명 눈앞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표현을 썼다.

주간신조에 따르면, 문제의 폭력사태는 3년 전인 2015년 12월20일 도쿄 시부야역 인근 식당에서 한 연예기획사가 주최한 송년 회식자리에서 벌어졌다. ‘가해자’는 당시 25세 사장. ‘피해자’는 당시 23세 직원. 피해자는 당시 강권에 따라 너무 많은 술을 먹어서 정신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

강요된 폭음, 그리고 목숨 건 ‘노리개’ 역할까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사장이 계속 ‘재미있는 것을 해보라’고 말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오로지 단숨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맥주 15잔, 레몬사와 2∼3잔을 마셨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있으니, 재미있는 것을 해보라. 냄비에 머리를 들이밀어라’고 시켰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짓무르게 돼, 새벽 4시에 응급실에 갔다 왔다. 기억이 혼미한 것도 있어서 가족에게는 내가 했다고 그랬다.” 진단 결과는 2도 화상. 흉터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침에 사장이 집에 와서, 얼굴을 스스로 냄비에 처박았는데, 괜찮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동영상으로 상황을 알려줘서 사장 소행임을 알았다. 당시 나는 송년회 전년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1년 뒤 이벤트 운영을 둘러싸고 무리한 빚을 지고 회사를 떠났다면서, “사실은 송년회 이전부터 사장의 일상적인 파와하라 때문에 괴로웠다. 급료를 못 받거나 삭발당하기도 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만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혹은 무관심한

주간신조는 해당 기획사를 방문해 동영상을 사장에게 보여줬다. 주간지 측에 따르면,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면서 답변을 회피했고, 나중에 보내온 문서에는 ‘피해자와 자신과의 장난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기억이 올바른지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면서, 일상적 파와하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얼굴 화상은 약 1개월 만에 나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욕을 하면 가려워진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피해신고도 하고 싶다고 했다.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받았지만 아무도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는 이기적 조직 문화, 최고 권력자의 일탈적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공개고발에 이르기까지 약 3년에 이르는 피해자의 고통. 파와하라, 권력형 갑질에 대응하는 일본 사회의 현주소이자, 일본인 개개인의 인도적 감수성 수준을 보여준다.

'직장 갑질’에 질식 상태인 日직장인


갑질 이미지(NHK제공)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노무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이 상사 갑질, 파와하라 문제이다. 2017년 지역 노동 관련 부서가 접수한 파와하라 상담 건수는 7만 2천여 건. 산재가 인정된 정신질환 사례 498건 중 15%인 74건이 파와하라와 관련됐다. 파와하라는 성희롱과 달리 규제 법률이 없다. 2016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3년 동안 노동자 3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행정연구소’가 주요 기업 440곳을 조사한 결과, 56% 기업에서 파와하라 방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파와하라 관련 위자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관련 보험 판매 건수가 최근 1년 새 4만 6천 건이었다. 1년 만에 59%나 증가했다.

직장 내 갑질 방지법 초읽기

아베 총리가 앞장 서서 '일한는 방식 개혁'을 부르짖어온 일본 정부도 고심이 깊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 마련과 사내 규정 정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전국 100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에서는 파와하라를 "직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사 또는 동료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 행위로는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의 ‘신체적 공격', 동료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꾸짖는 등의 ‘정신적 공격', 1명에게만 별실에서 일을 시키는 등의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경험이 적은데 베테랑과 같은 양의 일을 요구하는 등의 ‘과도한 요구', 능력‧경험과 동떨어진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등의 ‘과소 요구', 교제 상대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의 ‘개인 침해’등 6가지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9일 노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위원회를 열어 파와하라 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파와하라의 정의는 2012년 발표 자료를 근거로 “우월적 관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핵심 내용은 기업이 직원의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등에 대응방침을 명기하고, 성적 괴롭힘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계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 부담'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미 발표한 6개 부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파와하라에 해당하는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파와하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일본 언론은 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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