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무더기 폐업 위기’…66% 자본금 미달

입력 2018.11.27 (12:41) 수정 2018.11.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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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70%에 가까워 무더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가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장명수 씨는 8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도중에 문을 닫으면서 장 씨의 계약을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장 씨가 최근 해약을 원하니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새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장명수/상조업체 피해자 : "자기네 넘어온 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납부한 금액의 5% 미만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전 업체는 소비자가 납부한 돈의 50%를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따르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적은 업체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법으로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을 못 지킨 업체는 전체 146개 업체 가운데 3분의 2나 됩니다.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자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자신이 가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조업체들의 명단을 다음 달 말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약 뒤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상조업체와 관련한 민원 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한해 9천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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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무더기 폐업 위기’…66% 자본금 미달
    • 입력 2018-11-27 12:43:22
    • 수정2018-11-27 12:45:43
    뉴스 12
[앵커]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70%에 가까워 무더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가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장명수 씨는 8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도중에 문을 닫으면서 장 씨의 계약을 다른 업체에 넘겼습니다.

장 씨가 최근 해약을 원하니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새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장명수/상조업체 피해자 : "자기네 넘어온 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납부한 금액의 5% 미만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전 업체는 소비자가 납부한 돈의 50%를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따르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적은 업체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법으로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을 못 지킨 업체는 전체 146개 업체 가운데 3분의 2나 됩니다.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자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자신이 가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조업체들의 명단을 다음 달 말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약 뒤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상조업체와 관련한 민원 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한해 9천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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