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기내 무작정 대기 에어부산 “깊은 사과, 피해 보상 검토”

입력 2018.11.27 (15:32) 수정 2018.1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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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 국토부 고시를 위반해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조처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27일) 자사 홈페이지에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25일 김해국제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회항 항공편에서 발생한 장시간 기내 대기로 손님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당사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절차와 모든 상황들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저를 비롯한 에어부산 모든 임직원이 손님 여러분께 이러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이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25일 지연된 항공편을 모두 살펴보고 승객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에어부산 항공기 9편이 목적지인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나 인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들 항공편 중 타이베이, 캄보디아 출발편 항공기는 기내에 승객을 태운 상태로 각각 6시간, 7시간 계류장에서 대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고시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에어부산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는 항공사가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에어부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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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7 15:32:36
    • 수정2018-11-27 15:36:23
    경제
에어부산이 국토부 고시를 위반해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조처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27일) 자사 홈페이지에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25일 김해국제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회항 항공편에서 발생한 장시간 기내 대기로 손님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당사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절차와 모든 상황들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저를 비롯한 에어부산 모든 임직원이 손님 여러분께 이러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이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25일 지연된 항공편을 모두 살펴보고 승객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에어부산 항공기 9편이 목적지인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나 인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들 항공편 중 타이베이, 캄보디아 출발편 항공기는 기내에 승객을 태운 상태로 각각 6시간, 7시간 계류장에서 대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고시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에어부산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는 항공사가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에어부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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