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또 갑질 적발…하청업체에 “매출·노조·성향 적어내라”

입력 2018.11.27 (21:34) 수정 2018.11.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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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들에게 또 갑질을 부리다 적발됐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직원들 급여는 얼마나 주는지,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등등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일일이 간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줄곧 부인해 왔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보낸 문서입니다.

HMC, 그러니깐 원청대기업인 현대차에 보낼 자료라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회사 재무 정보와 직원 임금 내역 등의 기입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노조 설립 여부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도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1차사가 2차사 대표의 성향 평가도 3등급으로 나눠 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시로 문서를 작성해 1차 협력사에 보내야 했으며, 현대차가 이런 방식으로 협력사들의 순익 규모 등을 알아내 단가 협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임석/전 현대차 2차 협력사 대표 : "상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업이익 등이)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단가 인하 등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입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상당수의 2차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 현대차 2차 협력사 대표 : "저희한테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요구를 하고요. 보통 2차사 사장님들 만나면 (경영정보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요."]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체의 이런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분류돼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이런 사실들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원희/현대자동차 사장/10월 25일/정무위 국정감사 : "저희들이 이제 2·3차의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KBS 취재에 대해 "협력사 경영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고, 일부 항목으로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 '경영정보 요구'를 포함한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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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또 갑질 적발…하청업체에 “매출·노조·성향 적어내라”
    • 입력 2018-11-27 21:36:58
    • 수정2018-11-27 22:09:33
    뉴스 9
[앵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들에게 또 갑질을 부리다 적발됐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직원들 급여는 얼마나 주는지,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등등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일일이 간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그런 적이 없다며 줄곧 부인해 왔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보낸 문서입니다.

HMC, 그러니깐 원청대기업인 현대차에 보낼 자료라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회사 재무 정보와 직원 임금 내역 등의 기입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노조 설립 여부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도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1차사가 2차사 대표의 성향 평가도 3등급으로 나눠 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시로 문서를 작성해 1차 협력사에 보내야 했으며, 현대차가 이런 방식으로 협력사들의 순익 규모 등을 알아내 단가 협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임석/전 현대차 2차 협력사 대표 : "상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업이익 등이)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단가 인하 등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입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상당수의 2차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 현대차 2차 협력사 대표 : "저희한테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요구를 하고요. 보통 2차사 사장님들 만나면 (경영정보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요."]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체의 이런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분류돼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이런 사실들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원희/현대자동차 사장/10월 25일/정무위 국정감사 : "저희들이 이제 2·3차의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KBS 취재에 대해 "협력사 경영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고, 일부 항목으로 오해를 산 점은 유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 '경영정보 요구'를 포함한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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