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 개선촉구”

입력 2018.11.28 (13:54) 수정 2018.11.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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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줍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천800억 원이 넘는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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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 회사 부담 개선촉구”
    • 입력 2018-11-28 13:54:12
    • 수정2018-11-28 13:55:01
    경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줍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천800억 원이 넘는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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