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특감반원 “수사 진행상황 알려달라”…공직기강서 감찰

입력 2018.11.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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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 수사 부서에 찾아가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이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에서 파견된 특별감찰반 직원 김 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뇌물 사건의 구속자·입건자 숫자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파악해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 명단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연락해 김 수사관의 신분과 해당 사건을 감찰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감찰반 소속은 맞지만 진행하는 감찰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이 문의한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해당 사건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고, 입건자 숫자를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다고 KBS에 해명했습니다. 또 비위 통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추가 감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보고 받고 감찰을 실시해놓고도 정작 김 수사관의 소속 기관인 검찰이나 법무부에는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했고, 김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했지만 정식 징계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 직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수사관이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KBS에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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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靑 특감반원 “수사 진행상황 알려달라”…공직기강서 감찰
    • 입력 2018-11-28 20:03:04
    사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 수사 부서에 찾아가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이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에서 파견된 특별감찰반 직원 김 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뇌물 사건의 구속자·입건자 숫자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파악해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 명단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연락해 김 수사관의 신분과 해당 사건을 감찰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감찰반 소속은 맞지만 진행하는 감찰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이 문의한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해당 사건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고, 입건자 숫자를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다고 KBS에 해명했습니다. 또 비위 통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추가 감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보고 받고 감찰을 실시해놓고도 정작 김 수사관의 소속 기관인 검찰이나 법무부에는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했고, 김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했지만 정식 징계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 직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수사관이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KBS에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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