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부적절 행위 확인…공직기강서 감찰”

입력 2018.11.28 (21:09) 수정 2018.1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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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징계 차원에서 본래 소속이었던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엔 당사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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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靑 “부적절 행위 확인…공직기강서 감찰”
    • 입력 2018-11-28 21:11:22
    • 수정2018-11-28 2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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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징계 차원에서 본래 소속이었던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엔 당사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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