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18.11.29 (10:11) 수정 2018.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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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상급학교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행을 택했다가 미쓰비시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역시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은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돼오다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거쳐 기존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한 뒤 다시 대법원 2부로 내려와 오늘 최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정 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할아버지 등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오늘 일본 기업이 정 할아버지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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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
    • 입력 2018-11-29 10:11:52
    • 수정2018-11-29 11:15:50
    사회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상급학교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행을 택했다가 미쓰비시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역시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은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돼오다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거쳐 기존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한 뒤 다시 대법원 2부로 내려와 오늘 최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정 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할아버지 등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오늘 일본 기업이 정 할아버지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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