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입력 2018.11.29 (12:54) 수정 2018.11.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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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은 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모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쟁점이 된 계엄포고 1호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 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제1호가 발령된 직후,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으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이고, 무효"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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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 입력 2018-11-29 12:54:45
    • 수정2018-11-29 12:57:43
    사회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은 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모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쟁점이 된 계엄포고 1호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 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제1호가 발령된 직후,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으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이고, 무효"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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