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

입력 2018.11.30 (21:39) 수정 2018.1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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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달 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죠.

오늘(30일) 그 첫 조치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출소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치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량, 하나둘씩 사람들이 내립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됐던 박하림 씨, 수감 1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고생 많았다. 어이구.”]

오늘(30일) 오전 10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

[박영재/박하림 씨 아버지 : "우리 아이가 구속되어서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11월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따른 법무부의 가석방조칩니다.

[박하림/양심적병역거부자 : "소수자들의 인권을 배려해 주는 사법 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가석방 대상은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확실히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지금도 사법당국의 전향적 조처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세창/양심적병역거부자 : "처음에 뉴스 봤을 때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 사실 한국의 분단 현실도 있고 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고..."]

이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나머지 병역거부자들은 14명, 이 가운데 8명은 6개월 수감 기간을 채우는 대로 가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나머지 6명은 수감 기간은 채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가석방이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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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
    • 입력 2018-11-30 21:42:27
    • 수정2018-11-30 22:05:51
    뉴스 9
[앵커]

이 달 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죠.

오늘(30일) 그 첫 조치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출소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치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량, 하나둘씩 사람들이 내립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됐던 박하림 씨, 수감 1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고생 많았다. 어이구.”]

오늘(30일) 오전 10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

[박영재/박하림 씨 아버지 : "우리 아이가 구속되어서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11월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따른 법무부의 가석방조칩니다.

[박하림/양심적병역거부자 : "소수자들의 인권을 배려해 주는 사법 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가석방 대상은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확실히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지금도 사법당국의 전향적 조처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세창/양심적병역거부자 : "처음에 뉴스 봤을 때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 사실 한국의 분단 현실도 있고 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고..."]

이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나머지 병역거부자들은 14명, 이 가운데 8명은 6개월 수감 기간을 채우는 대로 가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나머지 6명은 수감 기간은 채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가석방이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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