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달리던 차량.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달려 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가량 늘어 일반도로 사고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안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위반이다' 이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도로에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도로 외 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달려 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가량 늘어 일반도로 사고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안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위반이다' 이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도로에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도로 외 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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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도로 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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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2 14:25:36
아파트 단지를 달리던 차량.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달려 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가량 늘어 일반도로 사고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안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위반이다' 이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도로에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도로 외 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달려 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가량 늘어 일반도로 사고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안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위반이다' 이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도로에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도로 외 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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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기자 l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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