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농장서 어린돼지 둔기 이용 도태 ‘동물학대’ 논란

입력 2018.1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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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돼지를 도태시킨다며 둔기를 휘두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의 한 농장이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 어린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태시켜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두 단체는 "제보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농장 직원이 한데 몰려 있는 어린 돼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쓰러진 돼지는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등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농장은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국내 굴지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농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사천시는 뒤늦게 해당 농장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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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사천 농장서 어린돼지 둔기 이용 도태 ‘동물학대’ 논란
    • 입력 2018-12-03 15:32:12
    사회
경남 사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돼지를 도태시킨다며 둔기를 휘두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의 한 농장이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 어린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태시켜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두 단체는 "제보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농장 직원이 한데 몰려 있는 어린 돼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쓰러진 돼지는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등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농장은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국내 굴지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농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사천시는 뒤늦게 해당 농장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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