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사고 8시간 만에 구조된 20대 전신마비…초동조치 적절했나?

입력 2018.12.03 (17:31) 수정 2018.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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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던 딸이 하루 아침에 걷지도 못하게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가 다친 애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믿기지 않고요."

A 씨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교통 사고가 난지 8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된 22살 A(여) 씨. A 씨는 목뼈가 골절되면서 신경 일부가 손상,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된 채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좀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면 이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관기사] 음주사고 8시간 후 뒷좌석서 중상자 발견…아무도 몰랐다?

이번 사고는 A 씨의 친구들이 페이스북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친구들은 '경찰과 119도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 있던 사람 말만 듣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사고 처리를) 마무리해 피해가 더 심각해졌다'며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11월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26살 김 모(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11월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26살 김 모(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1월 23일 오전 5시 50분쯤 26살 김 모(남) 씨는 차를 몰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김 씨의 친구 26살 B(남) 씨도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7시간 반이 지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A 씨가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A 씨를 발견한 견인 업체 직원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때가 오후 2시, 사고가 난지 8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과 119대원들은 왜 A 씨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8시간 만에 구조된 여성…엇갈리는 진술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운전자 김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3시간 여가 지나고 A 씨가 합류한 뒤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노래방 인근 음식점에 들어간 일행은 50분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와 A 씨의 진술은 이 지점부터 엇갈립니다. 김 씨는 "노래방에서 나온 뒤부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차에 함께 탔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반면 A 씨는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가자'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차에 탔고, 차 안에서도 김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식점 내부 CCTV에는 김 씨 일행이 처음 식당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외부로 나가는 장면까지 50분 동안의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김 씨와 A 씨는 식사하는 동안 줄곧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잠시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음식점에서의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김 씨 일행이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사고 발생 1시간 전쯤 김 씨 일행이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새벽 5시 7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시속 144km로 달리던 김 씨의 차량이 과속 감지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이후 김 씨의 차량은 한 차례 더 인근 도로에서 과속 감지 카메라에 찍혔고, 새벽 5시 50분쯤 진천 방향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새벽 6시 5분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새벽 6시 10분 119구조대가 뒤를 이어 도착합니다.

운전자 말만 믿은 경찰·소방초동조치 적절했나?

경찰과 119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운전자 김 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 구조·구급대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몇 명이 탔냐"고 묻자 김 씨는 "둘만 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사고 지점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은 "도착 당시 사고 차량은 이미 견인 차량에 연결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 씨의 말만 듣고 차량 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충분한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매뉴얼'에 '관련 차량 및 부상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위치를 촬영(기록)할 것'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사고 차량이 견인 차량에 이미 연결돼 부상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소방의 해명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방청의 차량사고 대응 표준작전절차(SOP306)를 보면 '사고차량 식별 및 특수성 맞는 구조활동 계획수립 및 실시'와 '인명 구조의 일반원칙에 의거 차량 인명 구조활동 실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견인 차량에 사고 차량이 연결돼 있어 차량 내부를 '식별'하지도, 인명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궁색하게 들립니다.

견인업체에서 뒤늦게 발견된 A 씨가 구조되고 있다.견인업체에서 뒤늦게 발견된 A 씨가 구조되고 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뒤늦게 발견됐을 때 뒷좌석에 온전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뒷좌석 문만 열어 봤어도 바로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초기에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초동조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경찰과 소방당국도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역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전자 영장 기각…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법원은 "음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 씨가 뒷좌석에 A 씨가 탑승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A 씨를 크게 다치게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아한 점은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김 씨 일행이 출발한 장소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청주 외곽지역. 반면 A 씨와 김 씨의 주거지는 모두 출발지점으로부터 5km 내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씨가 사고 현장에서 A 씨의 '동승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주목해 그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노래방에서 나온 뒤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친구 B 씨 역시 "사고 전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김 씨가 동승 사실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한 건지 또는 고의로 숨기려 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을까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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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3 17:31:05
    • 수정2018-12-03 18:06:45
    취재후·사건후
"건강했던 딸이 하루 아침에 걷지도 못하게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가 다친 애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믿기지 않고요."

A 씨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교통 사고가 난지 8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된 22살 A(여) 씨. A 씨는 목뼈가 골절되면서 신경 일부가 손상,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된 채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좀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면 이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관기사] 음주사고 8시간 후 뒷좌석서 중상자 발견…아무도 몰랐다?

이번 사고는 A 씨의 친구들이 페이스북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친구들은 '경찰과 119도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 있던 사람 말만 듣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사고 처리를) 마무리해 피해가 더 심각해졌다'며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11월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26살 김 모(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11월 23일 오전 5시 50분쯤 26살 김 모(남) 씨는 차를 몰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김 씨의 친구 26살 B(남) 씨도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7시간 반이 지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A 씨가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A 씨를 발견한 견인 업체 직원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때가 오후 2시, 사고가 난지 8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과 119대원들은 왜 A 씨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8시간 만에 구조된 여성…엇갈리는 진술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운전자 김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3시간 여가 지나고 A 씨가 합류한 뒤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노래방 인근 음식점에 들어간 일행은 50분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와 A 씨의 진술은 이 지점부터 엇갈립니다. 김 씨는 "노래방에서 나온 뒤부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차에 함께 탔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반면 A 씨는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가자'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차에 탔고, 차 안에서도 김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식점 내부 CCTV에는 김 씨 일행이 처음 식당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외부로 나가는 장면까지 50분 동안의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김 씨와 A 씨는 식사하는 동안 줄곧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잠시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음식점에서의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김 씨 일행이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새벽 5시 7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시속 144km로 달리던 김 씨의 차량이 과속 감지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이후 김 씨의 차량은 한 차례 더 인근 도로에서 과속 감지 카메라에 찍혔고, 새벽 5시 50분쯤 진천 방향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새벽 6시 5분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새벽 6시 10분 119구조대가 뒤를 이어 도착합니다.

운전자 말만 믿은 경찰·소방초동조치 적절했나?

경찰과 119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운전자 김 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 구조·구급대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몇 명이 탔냐"고 묻자 김 씨는 "둘만 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사고 지점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은 "도착 당시 사고 차량은 이미 견인 차량에 연결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 씨의 말만 듣고 차량 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충분한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매뉴얼'에 '관련 차량 및 부상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위치를 촬영(기록)할 것'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사고 차량이 견인 차량에 이미 연결돼 부상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소방의 해명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방청의 차량사고 대응 표준작전절차(SOP306)를 보면 '사고차량 식별 및 특수성 맞는 구조활동 계획수립 및 실시'와 '인명 구조의 일반원칙에 의거 차량 인명 구조활동 실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견인 차량에 사고 차량이 연결돼 있어 차량 내부를 '식별'하지도, 인명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궁색하게 들립니다.

견인업체에서 뒤늦게 발견된 A 씨가 구조되고 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뒤늦게 발견됐을 때 뒷좌석에 온전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뒷좌석 문만 열어 봤어도 바로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초기에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초동조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경찰과 소방당국도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역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전자 영장 기각…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법원은 "음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 씨가 뒷좌석에 A 씨가 탑승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A 씨를 크게 다치게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아한 점은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김 씨 일행이 출발한 장소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청주 외곽지역. 반면 A 씨와 김 씨의 주거지는 모두 출발지점으로부터 5km 내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씨가 사고 현장에서 A 씨의 '동승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주목해 그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노래방에서 나온 뒤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친구 B 씨 역시 "사고 전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김 씨가 동승 사실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한 건지 또는 고의로 숨기려 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을까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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