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직접 개입”…김앤장 변호사 만나 재판 논의

입력 2018.12.03 (21:01) 수정 2018.1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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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직접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과 김앤장이 재판 계획을 서로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 징용 사건에서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김앤장 송무팀의 최 선임인 한 모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일한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5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최소 3차례 이상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집무실에서도 만났습니다.

당시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때,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재판의 진행계획은 공무상 비밀, 이 비밀을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에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를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김앤장과 사법부, 청와대 사이에서 강제소송 진행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6월 1일 :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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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 농단’ 직접 개입”…김앤장 변호사 만나 재판 논의
    • 입력 2018-12-03 21:03:55
    • 수정2018-12-03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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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직접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과 김앤장이 재판 계획을 서로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 징용 사건에서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김앤장 송무팀의 최 선임인 한 모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일한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5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최소 3차례 이상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집무실에서도 만났습니다.

당시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때,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재판의 진행계획은 공무상 비밀, 이 비밀을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에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를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김앤장과 사법부, 청와대 사이에서 강제소송 진행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6월 1일 :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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