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18.12.03 (21:03) 수정 2018.1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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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오늘(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안타까워했던 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한/전 대법관 :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6개월 만으로,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가지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법농단 사태는 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라며,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대한 구속 사유로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점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엔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혔습니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밀회동에 참석해 재판 연기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여기서 논의된 방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게는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1차 조사 당시 인사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문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적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 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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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18-12-03 21:04:44
    • 수정2018-12-03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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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오늘(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박병대/전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안타까워했던 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한/전 대법관 :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6개월 만으로,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가지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법농단 사태는 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라며,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대한 구속 사유로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점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엔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혔습니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밀회동에 참석해 재판 연기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여기서 논의된 방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게는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1차 조사 당시 인사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문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적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 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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